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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_논평] 국토부의 임진강준설사업, 환경부 보완요청 무시하고 반려된 환경영향평가서 또 제출

 [ 논 평 ]
국토부의 임진강준설사업, 환경부 보완요청 무시하고
반려된 환경영향평가서 또 제출
- 국토부의 임진강판 4대강사업, 적폐청산하고 감사원 감사필요 -

 

이른바 임진강판 4대강사업이라 불렸던 임진강 대규모 준설사업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청)이 재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국토청은 지난 2018년 1월4일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에 제출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홍수예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와 DMZ일원인 임진강하구의 생태파괴 등을 이유로 극심한 반대에 직면했던 내용이다. 그러나 이번 국토청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청의 보완요청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심지어 환경영향평가서 153쪽 법정보호종에 대한 저감대책을 위해 서식지적합성분석(Habitat Suitability Indax, HSI 분석)으로 제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가 없고 생태적 연구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적시했다.

이명박 정부시절 <2011 임진강 하천기본계획>과 <4대강외 국가하천정비사업>에 의해 행정절차를 추진했던 이 사업은 정의당이 심상정 의원부터, 이정미 의원까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고,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서가 조작된 사실이 확인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참고 : 2015년 3월 5일 심상정의원 보도자료 ▲준설사업이 오히려 문산 지역 홍수 증대 ▲ 농경지와 지하수 소금물 유입 ▲제방높이 충분해, 하도준설사업 불필요 등 임진강 준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2015년 11월 9일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3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이 때 국토청은 사업자의 단순실수 이유임을 주장했다. 그 결과 2016년 9월 21일 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사업자와의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사업자의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취소되었다.

그 이후 소송은 환경청이 항소포기하여 2016년 12월 26일 종결되었다.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법이 얼마나 부실한지가 확인된 것이다.

환경청은 지난 2015년 3월 19일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해 보완통보를 한데 이어 2016년 12월 2일 국토청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해 ‘검토가 불가능하다’며 반려 통보를 했다.

참고 : 2016년 12월 2일 환경청은 반려통보 공문을 통해 “(홍수예방책이 되는지 판단할) 정량적 평가를 위해 조위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부정류 모형에 의한 홍수위 예측이 필요하여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미반영되어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청은 환경청의 보완과 반려통보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국토청은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유를 밝혀야한다. 이명박정부·박근혜정부시절 과거에 적폐세력이 문재인정부하에서도 존재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여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더 강화해야 한다. 또 임진강준설사업의 재추진 과정에서 외압이 없었는지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

180116_논평_임진강판4대강사업_감사원감사필요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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