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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민간항공기 위험거리, 美 5.5km 바깥이 안전..韓 2.4km면 OK?

국방부 설명-美 괌기지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위험거리 달라..피해 최소화위해 왜곡? 

 

국방부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민간항공기 위험거리를 축소해서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국 정부는 민간항공기가 사드로부터 5.5km 이상 떨어져야 안전하다고 판단했지만 국방부는 2.4km만 떨어지면 민간항공기가 안전하다고 발표한 것이다.

사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부가 관련 정보를 왜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015년 미군 괌 기지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와 미군 교본을 확인한 결과, 국방부에서 설명하는 사드 레이더 위험거리는 미국 내 위험거리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14일 밝혔다.

 

미군의 사드 미사일 발사 테스트 (사진= The U.S. Army flicker)

미군의 사드 미사일 발사 테스트 (사진= The U.S. Army flicker)

 

지난 8일 국방부가 배포한 사드 설명자료에는 민간항공기 위험거리는 2400m, 군 항공기는 5500m라고 표기되어 있다. 또 "사드 레이더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상 위험거리는 100m"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런 자료가 미군 괌기지의 사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의한 것이라 설명했다.

 

(사진=정의당 이정미 의원 페이스북)

하지만 이정미 의원실이 괌기지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민간과 군항공기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항공기의 위험지역을 5500m라고 표기하고 있었다. 민간항공기의 위험지역 거리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이 이런 내용에 대해 국방부에 설명을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사드 설명자료는 괌 환경영향평가보고서와 '한미공동실무단 결과자료'에 근거해 작성했다"고 해명했을뿐 한미공동실무단 결과자료는 비공개자료라며 제출을 거부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국방부의 설명자료는 사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짜맞추어진 자료"라며 "사드의 철저한 안전성 검증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항공기 위험거리를 축소한 것은 대구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행경로와 안전운행과 관련된 것인지 검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s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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