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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이정미, “국토부,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연장 약속 지켜야… 법밖에 내몰린 자영업자 보호로 ‘조물주 위의 건물주’ 현실 바로잡아야”


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국토부,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연장 약속 지켜야… 법밖에 내몰린 자영업자 보호로 ‘조물주 위의 건물주’ 현실 바로잡아야”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전향적 판결해야…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입영·집총 대신하는 대안 마련 가능”


일시 : 2018년 6월 26일 오전 9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국토부 계약갱신청구권 5년에서 10년 연장 검토 관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궁중족발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기한 연장은 정의당과 중소자영업자들의 오랜 요구입니다. 수백만 자영업자들이 희망고문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이 약속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바꿔야 할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궁중족발 건물주가 요구한 보증금과 임대료는 환산보증금으로 전환할 경우 13억 원입니다.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환산보증금 기준액 6억1천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입니다. 소위 뜨고 있는 상권의 경우, 오랫동안 영업해 온 자영업자들이 이처럼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향후 여당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환산보증금 기준을 폐지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이들 자영업자를 모두 포괄하도록 하고, 임대료 상한률 또한 정의당 제안대로 물가상승률의 2배 이내로 현실화 하여야 합니다. 정의당은 조물주 위의 건물주라는 부조리한 대한민국을 극복하기 위해, 하반기 국회에서 민생개혁의 노력을 부단히 펼칠 것입니다.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 여부 판단 관련
헌법재판소가 오는 28일 7년 만에 병역법 88조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합니다. 헌재가 달라진 시대 상황에 따라 전향적 판단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행 병역법은 일체의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국제기구로부터 수십 년 동안 개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청년 400명 이상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구금되어 있으며, 전세계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 가운데 92.5%가 한국인이라는 엠네스티의 조사결과도 있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려는 이들이 아닙니다. 사상과 종교 등 자기신념에 따라 입영이나 집총을 거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들에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 다른 방식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박탈감이나 차별을 주지 않을 대안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한반도 냉전은 70년 만에 해체되고 있으며, 자유와 인권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보편적 가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헌재의 전향적 판단으로 이제는 ‘우리 안의 냉전’도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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