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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정의당 이정미 "새누리 국회 파행은 정부 감시 포기"

"항의 화살, 야당 향할 때냐"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징계 및 감사청구 요구를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의 상임위 전면 중단 방침에 대해 "새누리당이 날치기 운운하며 환노위 파행을 이어가는 것은 국회의원을 겁박하는 발언까지 하는 것은 3권분립 취지를 스스로 허물고 국회의 행정부 감시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노위원인 이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07.11. dahora83@newsis.com

 

그는 "(고용노동부가)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없이 50억원을 지출했던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이것이 올해도 반복됐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책임 묻자고 한 일"이라며 "그런데 어제 부대의견 의결과정에서 새누리당 위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다. 항의의 화살이 지금 야당의원과 환경노동위에 향할 때냐"고 따졌다.

 

이 수석은 "어제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2015년 예비비 집행에 대해 징계와 함께 감사 청구를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며 "고용노동부가 작년 소위 노동개혁을 홍보하기 위해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사업 홍보비' 예산 9억원을 2015년 3월까지 모두 지출하고 54억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아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고용노동부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어기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도 없이 이를 지출했고 이 문제에 대해 장관은 7월4일 고용노동부 결산보고에서 잘못을 시인했다"며 "때문에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의 징계와 감사를 요구하는 부대의견 의결은 국가재정의 결산권한을 갖는 헌법기관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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