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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정의당, 노조파괴 '갑을오토텍' 전 대표이사 실형선고는 당연한일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아시아뉴스통신/=이진화 기자


정의당은 15일, 노조파괴 주범자인 갑을오토텍 전 대표이사의 실형선고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된 박효상 전 갑을오토텍 대표이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갑을오토텍 대표이사는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을 신입사원으로 대거 채용해 제2노조를 결성하고, 기존 제1노조 와해를 시도하는 등 ‘신종 노조파괴’를 저질렀다"면서 "다른 사측 관계자들 또한 각각 징역 6월과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 부대표는 "이는 당연한 판결 결과"라면서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처벌 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도 노조파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정의당 대표단이 갑을오토텍 현장을 긴급 방문했다"면서 "그당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서기호 의원의 대정부질의를 했고, 이후 어용노조 위원장이 퇴사하고, 채용결격 사유가 있다고 본 직원들은 채용이 취소됐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갑을오토텍은 지난해 말부터 노조의 합법 쟁의행위에 대해 불법 대체인력 투입과, 불법 하도급 방식으로 재차 노조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는 노조법 제43조의 '사용자의 채용제한' 규정 1항 및 2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용자의 채용제한 규정 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정미 부대표는 "갑을오토텍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근로감독관이 불법하도급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협력업체를 방문해 조사를 시작하자 '모든 벌금은 갑을오토텍이 책임진다. 계속 생산해라, 직장폐쇄해서 노동조합을 날릴 것'이라며 뻔뻔하고 범죄행위를 협력업체에 강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인 14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집행부와 국회 정론관에서 ‘갑을오토텍 경영진의 위법행위 중단과 고용노동부의 조속 엄중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이정미 부대표는 “복수노조를 악용해 어용노조 만들어 노동조합을 깨고 노동자들을 아프게 하고 있다”면서 “정의당은 이 문제를 끝까지 챙겨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덧붙여 그는 "갑을오토텍 경영진은 이번 실형선고 결과를 기회로 더 이상의 반헌법적, 반인권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정미 의원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또한 현장에 더 큰 혼란이 생기기 전에 불법대체인력, 불법하도급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측의 기만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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