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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흑산도공항 건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잠정중단은 위원회 권위 부정,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

흑산도공항 건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잠정중단은 

위원회 권위 부정,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이다 

- 흑산도공항 건설 사실상 부결, 정부는 갈등을 증폭시키지 

말고 최종 결정내려야 -


이정미 국회의원 기자회견 발언

< 이정미 국회의원, 이상돈국회의원, 한국 환경회의가 공동으로

국회정론관에서 10월 4일 10시 20분에 기자회견을 가짐. >  

 

환경부가 심의중단을 선언하는 것은,  환경부가 독립적인 국립공원위원회의 권위를 부정한 것이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다. 


환경부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명의로 10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흑산도 공항 건설과 관련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업자인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는 이유 때문이라 한다. 


9월 19일 국립공원위원회 회의 때, 위원장인 환경부차관은 위원들의 표결하자는 의사를 무시하였고, 환경부차관은 신안군수에 의해 두 시간 동안 감금되었다. 정황상 셀프 감금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리고 저녁 11시 40분까지 회의를 끌다가, 표결하지 않고 10월 5일 이전에 회의를 속개하겠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신안군수를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소하지 않고 있다.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가 원주지방환경청을 일시적으로 점거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환경부 장관은 10월 2일 돌연 심의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환경부장관이 심의중단을 선언했지만, 환경부 장관에게 심의를 중단할 권한이 없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6조와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6조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회의소집권만 있을 뿐, 회의운영은 전적으로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환경부 차관)과 위원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9월 19일 회의는 정회가 된 상태이므로 회의가 진행 중이며, 국립공원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환경부장관은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국립공원위원회의 파행에 대해 정확한 사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흑산도 공항건설은 목포와 신안군의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며, 활주로 길이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위험한 사업이다. 이러한 사실은 환경성 문제와 더불어 국립공원위원회 토론과 논의과정에 확인되었다. 국립공원위원회 회의에서 흑산도 건설 사업은 부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가 없다면, 최종판단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국립공원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하여 흑산도 공항 건설건을 표결해야 한다. 



참고 


□  흑산도 공항 찬반의견 분포도

정부 위원 당연직 11명과 민간위원 13명, 위원장 1명(환경부차관)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민간위원들은 모두 반대를 하고 있다. 정부 측 위원 중 일부도 불참이나 기권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처: 중앙일보] 文·이낙연 미는 흑산도 공항, 환경부 돌연 심의 중단 발표



자연공원법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 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광역시에 광역시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두며,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시에 시립공원위원회를, 자치구에 구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에 따른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광역시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라 한다) 및 군립공원위원회ㆍ시립공원위원회 또는 구립공원위원회(이하 "군립공원위원회"라 한다)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6조(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 ① 국립공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제5조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하는 위원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국립공원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국립공원위원회의 회의는 안건별로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국립공원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지역주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부장관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일 1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4항제1호의 위원의 경우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이 공무원인 때에는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출석하여야 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다른 상임이사 또는 일반직 1급 직원이 출석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 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은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한 가결, 부결, 보류 등에 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되었음을 선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거수의 방법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표용지에 의한 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참고 : 자연공원 제5조(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②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최종_181004_보도자료_흑산도공항_국립공원위_심의중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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