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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_국감보도] IT업계 불법적인 근로시간 셧다운제 꼼수 심각

이정미, IT업계 불법적인 근로시간 셧다운제 꼼수 심각

- 월 52시간(주평균12시간) 초과근로시 근로시간 입력 불가 -

IT업계, 올 7월 유연근로제 편법 운영 심각

- 노동부, 근로감독 및 개정 근로기준법 안착 노력 무색,
IT업계 CORE TIME(오전10시~오후5시) 근무해도 근로시간 입력 못하게 해놔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올해 7월 주52시간(주40시간+연장한도 12시간) 등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IT업계와 일부 제조업 사무직에서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주40시간 외 월 52시간, 주 평균 12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실근무시간 입력을 못하도록 한 IT회사의 ‘불법적인 근로시간 셧다운제’ 도입을 비판하고 나섰다. 


 위의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2018년 7월 1일 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위반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최근 크런치 모드 등 장시간 노동 문제가 있던 IT업계를 중심으로 유연근로제(선택적, 탄력적, 재량근무제 등) 등이 도입되었다.


 노동부는 2016년 이정미 의원의 IT업계 크런치 모드, 과로사 문제 지적에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IT서비스업체 83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며,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위반에 대해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원청 21개소, 하청 2개소), 게임개발업체 6개소를 적발하고, 이 외 임금체불(57개소(112건) 5,829명 3,159백만원), 차별처우(5개사(5건) 16명 178만원, 기간・파견 차별 7개사(8건)), 불법파견(12명 중 11명 원청 직접고용)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당시 적발된 IT업체는 포괄임금제의 정액수당을 넘어 선 근로시간에 대해 추가 수당지급을 해왔으나 7월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면서 불법적인 ‘근로시간 셧다운제’를 도입한 것이다. 


 대부분 IT업체는 CORE TIME(오전10시~오후5시)을 두면서 출근 시간에 재량을 부여하기도 하였으나,


 △ 게임업체인 A社는 주 평균 52시간(정산기간 1개월 이내 법정연장근로 포함, 이하 동일 함) 이내는 근무시작 시간에 ‘플레이’ 버튼, 근무종료 시간에 ‘정지’ 버튼, 비근로시간 입력은 ‘업무중’ 버튼을 사용하여 실근무시간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 평균 52시간 근로를 초과하는 경우 CORE TIME인 오후2시30분 근무중임에도 ‘플레이’와 ‘정지’버튼이 비활성화 된 회색 버튼으로 바뀐다. 즉 실제 근무를 해도 초과 근로시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표1] A社 유연근로제 도입 형태

 실제 이 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초과근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체 설문 응답 331명 중 17%(56명)이 7월 이후 실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험이 있고, 이들은 개발부서가 73%(41명), 사업부서가 18%(10명), 운영 및 경영지원 부서가 9%(5명)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이 회사 노조가 조합 및 비조합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중간집계 임). 

 △ 넥슨은 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근태입력창이 비활성화 되고

   - 출장, 외근 등으로 근로시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입력시 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시간 수정 자체가 불가합니다.’라는 알람으로 불가피하게 초과근로를 주 평균 52시간 이내로 수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2] 넥슨 유연근로제 도입 형태

 △ 롯데하이마트 등에서 유무선 통신 상품을 파는 업체인 KT CS의 경우 7월 복무시스템 최초 변경시 출근 버튼 만 있고 퇴근 버튼이 없었다. 이러한 사실이 문제가 되자 퇴근 버튼을 생성하였으나 퇴근 시간(오후8시)에서 10여분이 지나면 퇴근 버튼이 사라지고 판매사원들의 실적입력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 시켰다.


[표3] KT CS 복무변경시스템

 △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업체인 ‘네오싸이언’은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준수사항으로 ‘자리 이탈시 보고체계 준수’와 ‘비흡연자 고용환경과 동일근무조건을 이유로 흡연 이동 1회당 15분을 근로시간에서 제하고, 공제된 만큼 추가 근무를 이행한 후 퇴근’하라는 내용의 메일을 직원에게 공지한 바 있다. 


 △ SK 하이닉스 기술 사무직은 실근로시간 산정시 추가휴게시간 즉 ‘비근로시간(흡연, 티타임 등)’ 입력을 통해 주 평균 52시간 근로시간을 맞추는 등 초과근로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 비근로시간 입력 폐지에 대해 노조 자체 설문결과 10명 중 7~8명이 폐지해야 된다고 답하였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IT업계가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주 평균 근로시간 52시간 상한을 정해놓고 실제 출퇴근시간 입력을 제한하거나, 비근로시간 입력을 통한 꼼수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평소 네이버, 게임사 등 대부분 IT업계에서 서비스 사업 종료시 팀을 해체하고 권고사직 압박 등 고용불안을 야기 시키고 기업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관행과 함께 반드시 퇴출되어야 할 나쁜 관행’이라며 노동부의 전반적인 근로감독을 촉구하였다.  끝.


181011_이정미_국감_IT업계_불법적인_근로시간_셧다운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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