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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_국감보도] 지방자치단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5개 지방자치단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검찰송치 및 과태료부과.

이정미의원 공공,국방행정,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불감증 불러와. 적용제외 최소화해야

 

- 형사처벌인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미실시로 3곳 기소의견송치, 29곳 불기소의견 송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1743천여만원 과태료 부과

연말까지 수사 완료되면 송치건수, 과태료액수 더 불어날 수도.

- 이정미 의원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인정 받은 가로미화원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 미실시 불기소의견 송치는 유감

- 지방자치단체장들 안전불감증 키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호 법의 일부를 적용제외하는 사업 최소화해야.

 

1.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청소노동자들로 구성된 민주연합노조의 지방자치단체장 고발사건 처리현황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했다.

 

2. 이정미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발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중 32곳이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미실시로 검찰로 송치됐고(기소의견3, 불기소의견 29)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안전보건담당자 미선임,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으로 1천만원에서 최대 64백만원까지, 435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번에 공개한 처리결과는 243개 지방자치단체 고발건 중 완료된 건만 제출 받은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수사여부에 따라 추가로 검찰 송치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수는 불어날 예정이다.

 

3. 산업안전보건법은 시행령 별표1호에 따라 교육서비스업, 국방행정, 공공행정 등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법의 일부를 적용제외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청소노동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아야 된다고 밝히고 있고(지침 별첨) 산업안전보건법 24조가 규정하고 있는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는 적용제외 여부와 상관없이 실시해야 하는 규정이다. 그럼에도 광범위한 업종에서 법의 일부를 적용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호가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불감증을 키움으로서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것도 사실이다.

 

4. 이번 고발건 조사에서 고용노동부는 가로청소환경미화원을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분류했다. 그러나 산업안저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산재승인된 업무는 지체없이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작업을 하는 가로청소환경미화원의 경우 2008, 2009, 2014년 각각 목디스크, 요골원부위 건초염, 주관증후근 등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원인이 되는 산업재해승인을 받은 바가 있다.

 

5. 이정미의원은 해당업무에서 근골격계 부담업무로 산재인정을 받은바 있음에도 가로환경미화원을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의 비대상으로 판단한 고용노동부의 사건 처리는 매우 유감이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서비스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불감증을 키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호를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

*첨부파일 : 181019_[국감_보도자료]_지방자치단체산업안전보건법_위반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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