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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표,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11/22 인터뷰 전문

이정미 대표,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11/22 인터뷰 전문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22일 (목요일) 

□ 출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


-국정조사, 2015년 이후 시점 합의한 적 없어, 김성태 자의적 해석, 희망사항

-무기계약직 채용과정 문정부 이전부터 있던 일, 정규직화 정책 때리기 의도

-사법농단 법관 재판정에 다시? 있을 수 없는 일, 법관탄핵해야 

-법관탄핵, 사법부 견제 국회에 주어진 권한

-노사정위 실패 거듭한 이유, 정부 정책 일방적 강요.. 여유 가져달라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밀어붙이더니...노정 불신의 벽 높게 쳐질 것

-사회적 대화 한다면서 탄력근로제 밀어붙인다? 적절치 않아

-기업계 민원 전광석화처럼.. 의혹 지울 수 없어

-탄력근로제, 열악한 노동자와 관련된 일..기득권 지키기로 왜곡된 해석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멈췄던 국회가 어제 전격적으로 정상화됐습니다. 야당이 요구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여당이 수용하면서 이렇게 됐는데요. “집권여당으로서 국회를 이런 상태로 방치할 수 없어서 합의했다”라는 게 홍영표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요. 국회 돌아가는 상황, 여러 가지 연관된 이슈에 대해서 질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이정미 정의당 대표(이하 이정미): 안녕하세요.


◇ 김호성: 국회 정상화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단이 정기국회 종료 전에 구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끝나고, 그 이후에 구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이정미: 국정조사는 정기국회 이후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고요. 다만 국정조사 계획서를 12월 본회의 중에 열어서 채택하는, 처리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호성: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감사원 감사 후에 조사한다는 입장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이렇게 대답한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정미: 감사원 감사가 올해 말까지 진행되게 된다라고 보신 것 같고요. 일단 그 시점은 계획서를 처리할 때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5당 간에 논의를 통해서 그 계획서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호성: 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 관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2012·2013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합의를 보면 ‘2015년 이후’ 시점이 정해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이번 국조에는 포함되지 않는 걸로 봐야 하나요?


◆ 이정미: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어저께 합의서에는 ‘공공부문에 관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맨 처음에는 자유한국당에서 ‘서울교통공사 등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라고 제기됐다가 정의당에서 이런 국정조사를 하려면 채용비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강원랜드를 빼고 갈 수 없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강원랜드 이런 것을 특정해서 그러면 얘기하지 말고 공공부문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표현해서 채용비리 의혹을 밝히자. 이렇게로 지금 합의가 되어 있고요. 아마 그 시점, 2015년과 관련해서는 5당 합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백브리핑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좀 자의적으로 그것을 해석해서 얘기하신 것이 아닌가. 당시 5당이 같이 합의를 할 때는 그런 시점에 대해서 특정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강원랜드까지를 포함하자면 공공부문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그러면 그 문구를 넣자. 이렇게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김호성: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에 방점이 있는 것이지, 2015년 이것이 아니란 말씀이시잖아요.


◆ 이정미: 네, 네. 그런 시점에 대해서 5당이 앉아서 2015년 이후 것부터 하자라고 합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그렇다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본인이 소속돼 있는 한국당 의원, 권성동·염동열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종의 자의적인 해석을 한 건가요?


◆ 이정미: 제가 왜 그런 백브리핑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5당이 앉아서 이야기를 할 때는 강원랜드를 포함해서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채용문제 전반을 다루기로 했다. 이렇게 분명히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브리핑에서 이야기하신 내용은 합의사항이 전혀 아니고, 자유한국당의 희망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저희들이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 시간을 통해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께서 확인한 것으로 저희들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요. 이번 국조 관련해서 '박원순 죽이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일부 의원들께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쁜 선례로 기억될 것이다’ 기동민 의원은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정미: 사실 채용비리 문제 관련해서는 국민들에게 한치의 의혹도 없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애초에 서울교통공사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채용과정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 있어왔고, 그 과정에서 정규직화 되는 과정이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 정규직화 정책을 때리기 위한 저는 숨은 의도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번 국조 과정에서 그 과정이 어떤 것이 문제가 있었고, 자유한국당의 그 의도가 박원순 시장 때리기라고 한다면 그것이 또 아닌 점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도 밝혀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국조를 조사했던 국회 안에서 채용비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 강원랜드 사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국회 내부에서부터 깨끗하게 자정하고, 그러고 나서 다른 공공기관 문제까지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정의당이 이 부분을,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핵심으로 제기했던 과정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의원 감싸기라는 지적에 대해서 정의당의 입장 정리해주신 걸로 저희들이 이해하겠습니다. 이슈를 좀 돌려서요. 최근에 법관 탄핵안에 대한 이야기가 참으로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정의당의 입장이 어떤지 좀 설명해주실까요?


◆ 이정미: 사실 5당 중에 가장 먼저 법관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정의당인데요. 일단 사법농단 핵심 법관들이 1년 정도 징계를 받고 다시 돌아와서 재판정에 앉아서 국민들을 법으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국민 기본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이고. 또 한편에서는 국회가 이런 사법농단에 대비해서 법관들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헌법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사법부의 침해냐,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것이냐. 이런 것은 적절한 비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적의원 1/3의 동의로 소추안이 발의될 수 있고, 현재까지 전체 국회의원 구성상 이 소추 발의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과반으로 의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에게 주어진 이 권한으로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사법부 독립의 문제 거론보다는, 사법부가 농단 사태를 자초했던 시비를 먼저 가려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이정미: 예. 그리고 그런 사법부의 잘못된 점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헌법이 국회에게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무슨 사법부 침해라든가, 삼권분립 침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헌법 기본정신에 맞지 않는 이야깁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사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늘 출범하는데 민주노총이 불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신지요?


◆ 이정미: 민주노총이 내년 1월에 경사노위 참여에 대해서 정식으로 다루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대의원대회에서 대화를 통해서 또 노동계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전 정부에서도 이런 사회적 대화기구가 있었습니다, 노사정위원회 같은. 그런데 이 노사정위원회가 실패를 거듭해왔던 핵심 원인은 각각의 의견들을 꺼내놓고 이것을 충분히 서로의 입장을 들으면서 조정하고 타협해나가려고 하는 과정보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노동계가 받아라. 이것을 밀어붙이기 위한 하나의 장치, 노동계를 들러리로 세우는 수단. 이런 것이 되어왔기 때문에 실패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상황에서의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상대에 대한 이해와 끈질긴 설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안에 어떤 탄력적 근로시간 기간연장을 받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처리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왜 상대방이 저런 것을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과정. 그리고 정부의 안과 또 노동계의 안의 폭을 좁힐 수 있는 과정은 무엇인지에 대한 끈질긴 어떤 조정의 과정,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국에 많은 사회적 대화기구가 있는 나라들도 어떤 때는 1년 내내 열심히 만나서 그 과정들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기때문에 대화기구들이 성공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이제 근로시간 단축하고 최저임금 오르고 기업들이 다 어렵다고 하니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계가 이걸 받으세요, 이렇게 압박하는 방식으로 대화기구가 운영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리고 갈등들이 더 커지고 또 사회적인 갈등비용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정부가 조금 더 열린 공간을 가지고 서로 충분히 얘기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전달해 드립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핵심적인 내용이 탄력근로제 확대 이 문제인데요. 정의당이 반대해도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고, 속된 말로 밀어붙이면 통과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 이정미: 사실 올해 초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그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이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집권여당 안에서도 이런 방식은 좀 맞지 않다. 이런 문제의식들이 있었고요. 또 이것 때문에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 불신의 벽이 또 굉장히 높게 쳐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가 여러 가지 합법적인 과로사, 과로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또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것도 현재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분간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가 확대되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1주 80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이런 장시간 노동이 계속 합법적으로 온존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정부나 집권여당이 너무 무리해서 진행시키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호소를 드립니다. 사회적 대화기한을 정해놓고 탄력근로제를 올해 안에 합의를 못하면 그냥 정부가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ILO 핵심협약도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거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핵심협약과 관련해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기한을 두지 않고 이야기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만 굳이 얘기하는 것은 노동계의 상당히 오래된 요구에 대해서는 다급하지 않고, 기업계 민원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혹을 지우기가 어렵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호성: 대화, 타협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최근에 집권여당과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의 발언을 보면 민주노총에 대한 쓴소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파업현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촛불정부가 아님을 통보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앞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점 도출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 이정미: 이런 극단적인 말싸움들이 자꾸 이제 신뢰의 벽을 허무는 과정이 되는데요.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 정부와 민주노총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정의당도 더 많이 노력하겠고요.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에서 처음에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민주노총의 반대를 마치 기득권 지키기, 고집불통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땐 좀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는 오히려 300인 이하, 50인 미만, 그리고 IT·청년 노동자들. 이런 굉장히 우리 사회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민주노총이 그것을 대변한 것인데, 그것이 마치 기존에 기득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고집불통을 부린다. 이렇게 좀 왜곡된 해석을 하면서 민주노총을 압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어떤 골이 깊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노총도 이 정부랑은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문제를 해결할 어떤 출구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좀 더 이 사안,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가 뭐가 문제인가에 대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호성: 저희가 2부에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연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표님 의견 연관된 내용으로 다시 한 번 그쪽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미: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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