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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이정미_보도자료] 최저임금 최저선 법률화, 공익위원 제도 폐지 등 최저임금제도 개혁방안 환노위 야당의원-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 기자회견서 밝혀

이정미 의원 최저임금제도 개혁방안 발표
최저임금 최저선 법률화, 공익위원 제도 폐지 등 방안 기자회견서 밝혀

 
- 제목 : 국회 환노위 야당 의원 및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7월 19일 오전 09: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참석 :
* 환노위 야당 의원 - 정의당 이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신창현, 이용득 의원, 국민의 당 김삼화 의원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 김현중, 박대수, 이정식, 권영덕, 김민수, 김종인, 이창근, 안현정, 이남신
 
■ 이정미 의원 ‘최저임금제도 개혁 방안’ 발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무엇입니까? 총선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는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공약으로 내건 정당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위원회는 또 다시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산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사-공익이 9:9:9로 참가하고 있으나, 현실은 18:9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확인했듯, 공익위원들은 또 한명의 사용자위원일 뿐입니다. 전문성도 없고, 정부 눈치만 보고, 재계에 기울어진 공익위원들이 근거도 불확실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사용자측 안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면 저임금 해소는 수십년이 걸려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제 최저임금결정제도 자체를 손봐야 합니다. 저는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 구체적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 최저임금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최저임금 최저저선을 법률로 정해, 공익위원들이 자의적으로 구간을 정하는 현재의 폐단을 극복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명해서 정부 입장만 대변하는 현재 공익위원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아예 공익위원제도를 없애거나, 공익위원들을 노-사가 선출해서 최저임금을 노-사 대표들이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투명화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걸려 있음에도, 공개되지 않고 속기록조차 작성하지 않습니다. 비공개 회의가 되다보니 103만원이면 한달을 살 수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까지 회의석상에서 오고갑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밀실 밖으로 꺼내와야 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속속 개정안들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자고 한 정당이 단 한 개도 없는 이번 20대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20대 국회는 시급히 최저임금법에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저 역시 최선을 다해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나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붙임. 기자회견문
 

공정하고 투명한 최저임금 결정을 위하여 국회 환노위 야당 의원들과 양대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나설 것이다

 
올 한해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둘러싼 국민적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지난 총선에서 제 야당들은 최저임금 1만원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제반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커녕 지난해에도 못 미치는 형편없는 수준의 인상률로 국민들에게 참담함을 안겨주었다. 이에 최저임금의 최소 두자리수 인상과 1천원 인상을 제기하였던 제 야당 국회의원들은 작년보다도 못한 인상결과를 보며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였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 환노위 야당3당 의원들은 제도개선 문제가 빠른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발의를 통해 연내 법개정을 현실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엄중히 선언하는 바이다.
 
최저임금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위원들 역시 분노를 넘어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 심의기간 내내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절박하고 열악한 삶의 현실을 구구절절이 호소했지만 최저임금을 현실화시켜냄으로써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달성하고자 했던 노동자위원들의 염원은 그저 현실과 동떨어진 요구로 폄하될 뿐이었다.
노동자는 없고, 사용자만 있는, 진정한 공익(公益)은 형체도 없이 증발되어 버린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면 개정하지 않고는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희망은 없다고 본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양대노총 및 노동자위원들은 제도개선 투쟁에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선 최저임금위원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 과정을 공개하는 동시에 공익위원 선출방법을 개선하여 공익위원이 제대로 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부가 추천하고,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들로부터는 ‘자기검열’과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재량권’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원칙도 없이 들쑥날쑥한 기준과 잣대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생계비, 소득격차해소분’과 같이 핵심적인 요소들이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채널을 구축할 것이다. 아울러,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위반을 당연하게 여기며, 뻔뻔스럽게 미준수율을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처벌과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최저임금제도를 올바로 세우고자 한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 9명의 노동자위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마친 후 최저임금노동자위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기울어진 운동장과 다름없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
 
2016년 7월 19일 국회 환노위 야당 의원 및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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