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원료 흡입하면 ‘비염’ 발생 알고도 침묵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원료 MIT 흡입하면 ‘비염’ 발생 알고도 침묵
미국 자료에서 확인했음에도 침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규모와 지원 규모 축소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서 미국 환경청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당 자료를 인용한 우리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MIT를 흡입할 경우 폐섬유화만이 아니라 비염 또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MIT를 원료로 한 가습기메이트· 이마트가습기살균제 · 산도깨비 · GS함박웃음 등을 사용한 피해자 대부분이 폐질환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3, 4등급 판정을 받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침묵으로 인해 CMIT/MIT 제조사들이 검찰 수사를 피해감은 물론 피해자들은 지원조차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표1. 참조)
표1.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급과 조치
가습기살균제 |
원료 |
증상 및 질환 |
피해등급 |
피해구제 |
검찰조사 |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옥시레킷벤키저) |
PHMG·PGH |
폐 손상 질환 (폐 섬유화) |
1~2등급 |
○ |
○ |
가습기메이트(SK케미칼 제조, 애경판매) · 이마트가습기살균제 · 산도깨비 ·GS함박웃음 |
CMIT·MIT |
폐 이외 질환 (비염 등 호흡기 질환) |
3~4등급 |
× |
× |
미국 환경청 보고서, 쥐 실험 통해 MIT 중장기 흡입하면 비염 발생 경고
1998년 미국 환경청은 「MIT 재등록 가능성 검토(reregistration eligibility decision Methylisothiazolinone)보고서」에서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MIT(Methylisothiazolinone)를 중장기적으로 흡입하게 되면 ‘비염’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90일간 쥐에게 MIT를 흡입시킨 “아만성 독성 (Subchronic Toxicity,亞慢性毒性)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독성은 흡입 노출에 의한 코의 비개골(nasal turbinate)의 미시적인 병변”이라고 하는 한편, 구체적인 질환으로 ‘비염’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별첨 자료 참고)
* 아만성 독성 (Subchronic Toxicity,亞慢性毒性) : 실험물질(MIT)를 실험동물에 3개월간을 연속투여했을때 생기는 특성
을 말합니다.
** 병변(lesions) : 병으로 일어난 육체적 또는 생리적인 변화를 말한다. 질병부분 그자체, 또는 질병으로 변화한 조직 그
자체를 말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MIT의 급성흡입독성 쥐 실험결과를 0.33 mg/L 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값의 의미는 공기 1리터당 0.33밀리그램 의 물질이 들어 있을 때 실험동물(쥐)의 절반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흡입독성에 대한 유독물 지정 기준은 리터당 1밀리그램 (1 ㎎/L) 이하입니다. 환경부는 이를 근거로 MIT를 유독물로 지정한 것입니다.
우리 환경부, 미국측 자료 인용하면서 정작 비염 피해 사실 숨겨...미국 측 보고서 37쪽에 불과해 간과했을 가능성도 거의 없어
우리나라 환경부는 2012년 9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MIT를 유독물로 지정하면서 1998년 미국환경청의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미국환경청 자료를 유독물 지정에만 사용하고 정작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비염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측 보고서는 총 161쪽이지만 본문은 37쪽 밖에 되지 않아 우리 환경부가 비염 발생 대목을 간과했을 가능성은 또한 거의 없습니다.
정부는 유독물 지정 3개월 후인 2012년 12월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를 ‘폐섬유화’에만 한정하고 폐손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염 및 천식 등 호흡기질환에 대한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환경부는 폐이외 질환 조사를 4년간 미루어 오다가 올해 4월, 내년 말까지 동물실험 등을 통해 새로운 판정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2012년 9월 미국 환경청 자료에서 ‘동물실험을 통해 비염 피해’를 알고 이미 있었을 가능성이 커서, 비염 피해를 고의적 침묵했다면 이는 피해자들을 4년이나 속인 셈이 됩니다.
“비염 피해 알고도 침묵한 것은 범죄행위”, “동물실험 결과 입증된 만큼 호흡기질환 판정기준 정비 서둘러, 3~4등급 피해자 구제해야”
CMIT와 MIT를 원료로 제조된 가습기메이트(SK케미칼 제조, 애경판매) · 이마트가습기살균제 · 산도깨비 · GS함박웃음에 의한 1차·2차 피해자는 총 178명(총 피해접수자 530명중에 33.5%)입니다. CMIT/MIT 사용자들은 천식과 비염을 많이 호소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폐섬유화와 관련성이 낮거나 없다는 이유로 3~4등급 판정을 받아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지난 4월 27일 3~4등급피해자들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4등급을 받은 47명 중 11명(23.4%)이 가습기 사용기간에 호흡기 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진단명은 상세불명의 천식, 상세불명의 습관성폐렴, 만성폐쇄성 폐질환(사망), 기타 알레르기성 비염, 상세불명의폐렴, 급성기관지염, 과민성폐렴 등 입니다.
이정미 의원 또한 지난 6월 27일 가습기 메이트를 사용한 10세 어린이가 병원으로부터 ‘섬유성 골형성 이상증’ 진단을 받은 바를 공개했습니다. 이 어린이의 경우 “비점막(鼻粘膜 코안의 점막)에 섬유화 병변(질병으로 변화한 조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폐가 딱딱해져 결국 사망에 이르는 ‘폐 섬유화’였다면, 이 어린이의 증상은 ‘코(비강) 섬유화’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가 MIT를 중장기적으로 흡입하면 비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침묵한 것은 범죄행위”라며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동물실험결과로 비염발생이 확인되었고, 3~4등급자의 질환력 등으로 비염등 호흡기질환이 확인되었다”며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호흡기질환에 대해서 1차적으로 판정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별첨자료 : 미국 환경청 보고서 원문 및 번역내용
<1>
(원문) In subchronic studies with oral and inhalation dosing of rats, the most significant toxicological effect was microscopic lesions in the nasal turbinates from inhalation exposure (NOEL of 0.34 ㎍/l), which is a typical physiological response to a respiratory irritant.
- 출처: EPA (1998), “reregistration eligibility decision Methylisothiazolinone”, p.Ⅴ
(번역) 쥐를 대상으로 하는 구강과 흡입의 아만성 독성 (Subchronic Toxicity,亞慢性毒性) 연구에서 가장 의미있는 독성효과는 흡입 노출(0.34 ㎍/l은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농도) 에 의한 코의 비개골(nasal turbinate)의 미시적인 병변**이다. 이런 변화는 호흡기계통 자극에 있어서 전형적인 생리적 반응이다.
* NOEL: No Observed Effect Level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농도
** 병변(lesions) : 병으로 일어난 육체적 또는 생리적인 변화를 말한다. 질병부분 그자체, 또는 질병으로 변화한 조직 그 자체를 말한다.
<2>
(원문) The NOEL is 0.34 ㎍/l. The LOEL is 1.15 ㎍/l, based on microscopic lesions in the nasal turbinates (rhinitis).
- 출처: EPA (1998), “reregistration eligibility decision Methylisothiazolinone”, p. 10
(번역) 독성을 나타내는 않는 농도(NOEL)는 0.34 ㎍/l 이다. 그리고 미시적인 병변(비염)을 나타내는 가장 낮은 독성값은 1.15 ㎍/l 이다.
* LOEL : Lowest Observed Effect Level 독성을 나타내는 가장 낮은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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