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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이정미_보도자료]고용노동부, 청소년 고용사업장 집중근로감독 및 프랜차이즈업의 법령위반 관리감독 폐기

고용노동부, 청소년 고용사업장 집중근로감독 및 프랜차이즈업의 법령위반 관리감독 폐기

- 청소년 노동자 보호 포기했나

- 고용노동부가 2014년까지 실시해 왔던 청소년 집중고용사업장 근로감독, 2015년부터 사실상 폐기.

- 프랜차이즈 본사에 위반횟수 및 위반사항 통보도 폐기해

- 2010~2014년까지 연간 1,500~6,700개소에 이르던 점검대상이 2015년 단 438개 업체로 급감

- 여성가족부 주관,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 결과 여전히 청소년고용사업장 위반율 높게 나오는데 근로감독 행정은 역행

- 취약근로계층인 청소년 아르바이트 집중 고용시기인 7-8월 청소년 고용사업장 집중근로감독 실시해야

 

1. 고용노동부가 2014년까지 실시하던 청소년·프랜차이즈 집중근로감독을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0~2014년까지 연간 1,500개에서 많게는 6,700개소의 청소년고용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던 방학중 집중근로감독사업을 2015년부터 실시하지 않고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넘겨 진행하고 있다. 노동부 주관 집중근로감독이 폐기됨에 따라 근로감독 후 프랜차이즈 본사에 해당 가맹점들의 법위반 내역을 통보하던 후처리 사업도 역시 함께 폐기됐다.

 

2. 이정미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해당사업 폐기로 인해 2015년 취약근로자인 청소년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청소년 근로보호 점검’(지방자치단체·고용노동부 합동실시)으로 통합 실시됐고 1년간 감독업체는 438개로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점검결과, 법령위반은 287건으로 나타나 관계법령 위반율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고용노동부가 해당사업을 폐기한 것은 본연의 역할인 취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감독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3. 이정미 의원은 청소년고용 사업장의 관계법령 위반 추세를 볼 때 고용노동부의 청소년집중 고용사업장의 근로감독은 축소·폐기할 것이 아니라 확대해야 하는 사업이다. 지금이 청소년의 집중고용 시기인 여름방학 시즌이므로 고용노동부가 이번 여름방학부터 청소년집중고용 사업장 근로감독을 다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첨부자료

1.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 근로보호 점검 결과(2013~2015)

2. 고용노동부 주관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결과(2010~2014)

3. 고용노동부가 프랜차이즈 본부에 통보한 법 위반사항 공문(별도 파일)

.

 

첨부자료

1. 2013 ~ 2015년 청소년 근로보호 점검 결과(여성가족부 주관, 고용노동부, 지자체 합동실시)

반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시정명령 등 조치

연도

점검

업소

 

적발

업소

위반 내역 및 건수

근로조건

명시위반

(최저임금등)

최저임금 및

수당 미지급

연소자증명대장,

인허증 등

서류 미비치

야간 휴일

근로

미인가 및

임금체불 등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기타

2015

겨울방학

241

68

132

71

3

32

1

25

2015

여름방학

197

73

155

68

11

42

3

31

2014

겨울방학

297

85

163

84

3

29

4

43

2014

여름방학

364

102

185

101

18

33

14

19

2013

겨울방학

160

39

101

57

6

22

3

13

2013

여름방학

353

86

243

131

3

60

20

29

 

 

 

 

 

 

 

 

 

첨부자료

2. 2010~2014년 고용노동부 청소년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2015년부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 점검을 기초고용질서 점검으로 통합하여 운영 중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보내는 관계법령 위반 통보 공문도 2015년 부터는 없어짐


연도

점검

대상

(개소)

위 반 내 용

(건수)

조치내용

(건수)

(업체수)

취직인허증

미비치

연소자증명서미비치

근로시간 미준수

야간 휴일

근로 미인가

최저

임금

근로

계약

미체결

기타

시정*

(업체수)

사법

처리

(업체수)

과태료

(업체수)

미달

미주지

’10

1,545

4,979

(1,300)

2

432

61

209

86

885

751

2,553

4,977

(1,298)

2

(2)

 

’11

2,711

9,681

(2,384)

7

847

217

401

296

1,605

1,245

5,063

9,676

(2,381)

5

(3)

 

’12

1,940

7,589

(1,780)

4

431

117

262

206

1,253

1,186

4,130

7,581

(1,776)

7

(3)

1

(1)

`13

3,057

8,395

(2,572)

-

99

15

35

488

1,768

1,787

4,203

8,374

(2,556)

19

(12)

2

(2)

‘14

6,721

4,938

(2,386)

-

88

32

33

280

238

1,333

2,934

4,750

45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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