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상무위] 이정미, "국회 정상화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재판청탁 척결’필요.. 이해충돌방지법 기준 마련 위한 현황조사 진행하고, 서영교 외에도 법사위 소속으로 재판 청탁한 한..

이정미 대표, 138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국회 정상화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재판청탁 척결’필요.. 이해충돌방지법 기준 마련 위한 현황조사 진행하고, 서영교 외에도 법사위 소속으로 재판 청탁한 한국당 현직의원 밝혀야"

"민주노총 경사노위 불참, 아쉽지만 그동안 쌓여온 노-정 불신의 결과.. 불신 극복위한 노력해야"


일시: 2019년 1월 31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국회정상화와 국회 개혁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보이콧으로, 또 ‘일 안하고 노는 국회’가 됐습니다. 20대 국회에 들어서만 벌써 16번째입니다. 한국당은 2~3개월마다 습관처럼 보이콧을 선언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보이콧으로 국민 앞에 약속한 선거법 1월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보이콧 남발로 국회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한국당이, 바로 그 신뢰를 이유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제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국민신뢰가 문제라면, 국회개혁을 위해 정상화부터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과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입니다.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이해충돌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한국당의 속셈은 무엇입니까? 사안의 성격이 같은데, 누구는 국정조사고 누구는 전수조사입니까? 결국 수용이 불가능한 조건을 걸어, 자당 소속의원을 지키겠다는 속내가 뻔합니다.  


떠들썩하게 전수조사하자는 변죽만 울리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면, 이해충돌의 기준을 마련하고 법제화부터 해야 합니다. 기준 마련을 위한 현황조사는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서는 故 노회찬 전 대표가 준비하던 법안이 있는 만큼, 정의당도 법안 제출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회개혁의 두 번째 과제는 바로 재판청탁 척결입니다. 불과 보름 만에 재판청탁 문제가 여의도에서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서영교 의원만이 아니라, 법사위 소속으로 재판을 청탁한 한국당 현직의원은 누구이며, 법사위의 재판청탁이 관행이라면 추가 청탁의원은 또 누구입니까? 재판청탁은 국회관행이 아니라, 기득권정당의 적폐이며 청산과제일 뿐입니다. 판사를 불러다 재판을 청탁하는 국회가 사법개혁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양당은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고, 추가 청탁의원의 실체를 밝히는 한편, 청탁의원들을 징계하여 ‘제 눈의 들보’부터 뽑아야 합니다.


#민주노총 경사노위 불참 관련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개별 사업장을 넘어 사회 전체를 개혁하는 민주노총을 바라며, 경사노위 참가를 기대해온 만큼 아쉬운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불참은 그동안 쌓여온 노-정 불신의 결과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가를 주문하면서도,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특히 경사노위 최대쟁점인 탄력근로제 확대문제는 여당이 올해 2월까지 국회입법을 완료하겠다고 하여, 경사노위에서는 사실상 ‘시한부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가 경사노위를 만들어놓고도 경사노위를 ‘패싱’하는 입법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게다가 탄력근로제 확대문제는 작년 2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당시, 주52시간 적용이 완료되는 2021년에 논의하기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완료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1년도 안되어 여당이 먼저 말을 바꾸고, 막 구성된 경사노위마저 들러리 세우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정부는 불참을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노-정 불신 극복을 위한 노력부터 해야 합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문제, ILO 핵심협약 비준, 탄력근로제 문제 등 모든 현안에서 노동계를 들러리 세우지 않겠다는 신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민주노총 또한 신뢰가 회복된다면, 차후라도 경사노위 참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셔야 합니다.

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