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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동부, 청소년 고용사업장 집중근로감독 포기?

이정미 의원 “지난해부터 사업 폐기하고 여가부로 넘겨” … 노동부 “기초고용질서 점검으로 통합”

 

고용노동부가 청소년 고용사업장 집중근로감독 사업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노동부가 2010~2014년 연간 1천500~6천700개 청소년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방학 중 집중근로감독사업을 지난해부터 하지 않고 여성가족부로 넘겼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동부 주관 집중근로감독사업이 폐기됨에 따라 근로감독 뒤 프랜차이즈 본사에 해당 가맹점들의 법 위반 내역을 통보하던 후처리 사업도 폐기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2014년 집중근로감독 당시 6천721곳을 점검해 4천938건(73.5%)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반해 여가부가 지난해 주관한 청소년 근로보호점검에서는 438곳을 점검해 287개(65.5%)의 법 위반을 밝혀냈다.

이 의원은 “지난 1년간 감독 대상 업체는 현격히 줄어든 반면 법 위반율은 개선되지 않았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노동부가 해당 사업을 폐기한 것은 취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감독을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사실을 오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사업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기초고용질서 점검’이란 사업으로 통합·확대됐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6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를 보면 청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PC방·카페·주점·노래방·당구장 등 4천589곳을 점검해 법 위반 2천920건(63.6%)을 적발했다.

권창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청소년 사업장 근로감독이란 명칭이 사라지면서 폐기됐다고 오해하는 것 같다”며 “기초고용질서 점검 사업으로 통합된 것이며 여가부의 청소년 근로보호 점검은 다른 차원의 점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노동부 주장을 감안해도 청소년 고용사업장을 특화해서 하는 근로감독은 없어진 것”이라며 “노동부가 다시 주관해서 7~8월 방학기간 동안 청소년 고용사업장 집중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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