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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의원, 2018년 국정감사때 지적한 국토부 하천설계기준 ‘감조하천’ 경우 ‘부정류’ 모델 적용돼

이정미의원, 2018년 국정감사때 지적한

국토부 하천설계기준 감조하천’ 경우 부정류’ 모델 적용돼

 

  • - 2018.12.31 ‘하천설계기준’ 전면 개정안에 감조하천의 경우 부정류모델 포함시켜 -

- ‘부정류모델 적용 시 홍수위가 낮아져 불필요한 하천정비사업 크게 줄어들어 -

이정미전국의 감조하천 463 2의 4대강사업 막아야  

 

국토부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연구용역결과를 반영하여 2018년 12월 31일 하천설계기준 전면개정안의 감조하천의 경우 부정류모델을 사용해야한다고 포함시켰다이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이 2018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하천설계기준 감조하천의 경우 부정류모델을 적용해야한다고 지적한 부분이 반영된 것이다. <첨부 1> 참고

 

※ 감조하천 우리나라 법정하천(국가하천과 지방하천)중 바다로 직접 유입되는 하천을 말한다.

 

2009년 국토부의 하천설계기준에 따르면 계획홍수위는 계획하도구간 및 그 상하류의 흐름이 상류 혹은 사류인지 판별한 후등류부등류부정류 계산 등 하천흐름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한다고 나와있지만 지금까지 감조하천의 경우 부정류 모델로 실시한 사례는 1건도 없었다대표적인 예가 2012년부터 국토부(국토청)가 홍수예방 목적으로 건설 계획한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준설사업’(이하 임진강준설사업’)이다.

 

부정류 모델을 사용할 경우 홍수위를 크게 낮추기 때문에 대규모 하천정비사업이 줄어들게 된다. ‘임진강하류 감조구간에서 홍수위 산정 제고’(박창근,백경오 2017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부정류 모델을 적용하여 임진강의 홍수위를 산정할 경우 수십 센티미티 이상 수위가 낮아지게 된다이는 곧 2012년부터 논란이 됐던 2500억 규모의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우리나라의 약 463여개 감조하천이 있음을 감안하면 불필요한 하천정비사업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2018년 2월 19일 환경부는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의 홍수위를 부정류 모델을 적용하여 재산정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라고 서울지방국토청에 권고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아 사업을 부동의 한 바 있다.

 

이에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지난 국토부의 하천설계기준은 하천정비사업자에게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준으로 그 결과 4대강사업이라는 환경재앙을 만들었다며 이제라도 제대로된 감조하천의 모델링 기준이 적용되어 물 일원화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는 국토부의 개정안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관리지침 감조하천의 경우 부정류모델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국토부는 감조하천의 경우 이후 작성되는 임진강 하천기본계획부터 부정류 모델을 적용하여 홍수위를 재 산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의원은 환경부와 국토부는 전국의 463개 감조하천이 제2의 4대강사업이 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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