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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도 안 주고 청소년 일 시킨 웨딩업체

열명 넘게 청소년 고용하고 근로기준법 대부분 위반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환경노동위원회)이 점심도 주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일을 시킨 웨딩업체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정미 의원이 인천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이 업체는 청소년을 고용해 일을 시키면서 근로기준법에 보장하도록 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측에 이를 제보한 청소년들은 인천의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이들에 따르면 해당 웨딩홀은 청소년 10~15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7시 때로는 10시까지 일을 시키면서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고 임금 또한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의 서면 명시는 물론 4시간 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근로에는 추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며, 주 15시간을 넘게 일할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하루 7시간만 일을 해야 하고 연장근로를 할 경우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제보대로라면 해당업체는 근로기준법 상의 위 조항들을 모두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고, 근로관계 역시 숨기기 위해 임금을 현금으로만 지급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해당 웨딩홀에서 일한 청소년 11인은 업체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진정서를 중부지방 고용노동청에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을 제보받은 ‘내일’ 측은 2년전에도 실태조사를 실시해 경기, 서울, 인천의 웨딩홀과 인력소개업체 49개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한 이후, 1개 소개업체는 문을 닫았고 1개 웨딩홀만 처벌받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고용노동부는 매해 1,500~6,700개씩 해오던 청소년 집중고용사업장 근로감독을 2015년에는 단 438개만 실시하는 등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감독을 사실상 폐기한 상황입니다. 이정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소년 노동 보호 포기”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정미_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청소년 고용사업장 집중근로감독 및 프랜차이즈업의 법령위반 관리감독 폐기 (http://justice551.tistory.com/120)
 
이정미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 소관지청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해당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한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등이 활발한 시점에 청소년 노동에 대한 특별한 감독이 필요한 데도 고용노동부가 청소년 노동권을 도외시 한 것은 큰 문제”라며,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부활은 물론, 청소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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