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ILO 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발의 기자회견



ILO 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발의 기자회견



- 2019년 4월 18일 오전 10시
- 국회 정론관 

 


■ 회견문

정의당 대표 이정미 입니다저는 오늘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철저히 부합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폐지하고 노사교섭 자율성 원칙에 입각해 운영되도록 했습니다. ILO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은 노사의 결정에 따를 문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노조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이를 ILO의 권고대로 바꾼 것입니다.

 

둘째헌법 37조의 2항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 및 제11조 1항 평등권을 침해하고소수 노동조합에게서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는위헌 소지가 있는 창구단일화 제도는 폐지토록 했습니다우리 대법원은 노동3권중 단체교섭권을 핵심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현행 노조법의 창구단일화 절차로 인해 교섭 대표노조 지위 유지 기간교섭단위 분리 기준 및 공정대표 의무 기준이중가입조합원 수 산정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면서 악의적 노무관리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셋째대체인력 투입을 엄격하게 규제했습니다우리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만노동조합법은 공익사업을 광범위하게 지정하여 파업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개정안에서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필요한 최소의 범위로 한정하고필수유지 업무제도를 폐지해 명실공히 노동기본권을 보장토록 하였습니다또한 ILO 전문가위원회 및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파업중 대체인력 투입을 제87호 협약과 결사의 자유 원칙에 어긋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여러 차례의 도급이 이루어지더라도대체인력 채용이나 대체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별지역별업종별 초기업단위 노사간 단체교섭을 규정했습니다아시다시피 우리 산업현장에서 쟁의가 벌어질 경우 직장 점거가 이루어져 온 이유는 기업별 노조라는 조직 형태의 특수성 때문입니다다양한 형태로 노사 교섭을 보장한다면 쟁의의 행태 또한 변화할 것이며노사가 협상과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저는 ILO의 협약과 권고대로 해고자실업자특고노동자 등에 대해 노동자자성을 인정하고무분별한 손배가압류와 직장폐쇄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이미 두차례 발의한 바 있습니다이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에는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교원노조법이 개정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며동시에 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노조가입 제한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개정안을 한번 더 발의한 이유는 ILO 협약비준이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1991년 ILO 가입 후 28년이 지났습니다만 정부는 그간 입법 우선을 주장하며 비준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해 왔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지만여전히 선입법 후비준 논리에 갇혀결국 비준 시기상조론만 정당화되고 있습니다그 사이 ILO 협약비준 문제는 한-EU FTA 협정 위반에 따른 무역 분쟁으로 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국제 사회 일원으로서통상 이익을 수호를 위해서선비준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20대 국회 들어 노조법 개정심사는 단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국회의 직무태만으로 인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 여러분에게 죄송할 뿐입니다정부는 비준절차에 돌입하고국회는 노조법 전면 개정 심사에 나서, 30년 전 국제사회와 국민에게 약속한 ILO 협약 비준이라는 약속을 이제 지킬 때입니다정부와 국회 모두 책임을 회피하지 않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90415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pdf


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