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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ILO협약 선비준사례 있었다

 

고용노동부, ILO협약 선비준사례 숨겨왔다

법률 개정전 국회비준 동의 사례 취업최저연령협약해사노동협약

- ILO핵심협약 87, 98호도 선례따라 국무회의후 동의안 제출해야

 

법률 개정 없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이 불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 주장과 달리정부가 비준한 29개 ILO 협약 중 2개 협약은 법률 개정 전에 국회비준 동의안이 처리된 사실이 확인됐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ILO 협약 비준 및 동의안 처리 현황비준서 기탁일비준에 다른 법률안 개정 현황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정부가 비준한 29개 협약 중 취업최저연령협약(138), 해사노동협약(MLC) 등 2개 협약은 법률 개정 전에 국회동의를 거쳐ILO 측에 비준서가 기탁됐다.

 

취업의 최저연령을 규정하는 취업최저연령협약’(협약 제 138)의 경우 비준서 기탁은 1999년 1월 28일에 이뤄졌으나대상 법안인 아동복지법은 그해 말인 12월에 개정됐다선원 등의 노동조건을 규정한 해사노동협약(MLC)’도 2014년 1월 비준서가 기탁된 후 1년이 경과해 효력이 발생 했지만, ‘선원법은 19대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하고 20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 참고 비준동의대상 협약의 비준서 등록일 및 법개정 현황(고용노동부 자료)

국회동의 협약명

비준동의에 따른

ILO 비준서 등록일

이행법률 개정현황

<취업최저연령 협약(138)>

취업 최저연령은 어떤 경우에도 15세 미만이어서는 안됨

1999.1.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99년 12월 가결

<해사노동협약(MLC)>

선원의 근로조건?거주설비?건강보호 및 복지 등에 관한 협약

2014.1.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계류중

 

 

그동안 ILO 핵심 협약인 87, 98호 협약의 경우 입법조치가 완료되어야 비준이 가능하다는 비준전 선입법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입장이었던 것이다.지난 ILO 협약 비준 사례로 볼 때 입법이 완료되지 않더라도비준절차 진행은 물론 국회 동의요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다게다가 현재 국회에는 ILO 핵심 협약의 취지 실현을 위해 이정미 의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비준 동의안 제출시 법안의 빠른 입법 논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ILO 핵심 협약 제87호 14조 3호와 협약 제98호 8조 3호에서는 비준서 기탁 후 1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ILO에 비준서 기탁후 효력발생 전까지 1년의 시간이 더 있으므로 법 개정 논의 시간도 충분하다.

<ILO협약 87, 98호 효력발생조항>

 

3. Thereafter, this Convention shall come into force for any Member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its ratification has been registered.

 

“3. 이 협약은 회원국 비준이 등록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비준한 회원국에 대한 효력)”

 

 

이정미 의원은 이번에 드러난 자료를 보더라도 ILO 핵심 협약 비준은 영화 촬영처럼 모든 조건을 완비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 계류등 기본 조건만 충족하더라도 정부의지로 비준절차를 개시하면 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절 메시지에서 밝힌 대로 노동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겠다면, ILO 창립 100주년을 맞아 비준 절차에 즉시 돌입하고 ILO총회에 참석하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별첨자료 : ILO 협약 비준 현황(고용노동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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