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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은 “전례없다”며 제출 거부, 입법조사처는 “정부 자료제출 의무있다”

- 입법조사처,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 자료 제출 거부할 수 없어”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는 국가기밀 아니야”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2016년 고용노동부의 예비비사용내역에 대한 국회의 자료요구의 적법성에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한 결과, “(정부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사안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해 이어 올해도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사업 홍보비’ 예산을 소진하고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용한데서 시작됩니다. 2015년 고용노동부는 해당 예산을 9억원을 2015년 3월까지 모두 지출하고 54억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았는데, 소위 노동개혁 광고 지출 등에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국가재정법」상 절차를 어기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없이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결산과정에서 이 문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적됐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2016년도에도 똑같이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사업 홍보비’ 예산을 소진하고 예비비를 신청했습니다. 결국 7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올해 예비비사용계획명세를 제출을 요구하는 야당과 이를 거부한 여당의원들과의 갈등으로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7월 14일 환경노동위원회 야당위원들의 자료요청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제출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기권 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정부는 예비비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해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52조를 들어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입법조사처는 “국회가 위원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 해당 자료와 안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고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자료제출거부의 정당화 사유가 없다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다”며 이 장관의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이기권 장관이 자료 제출 거부의 근거로 든 「국가재정법」 52조에 대해서도 “국회의 전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을 위한 제출 절차로서 예비비 사용과 관련한 정부의 일률적 의무이며, 국회의 개별적 자료제출요구와는 무관한 별개의 제도”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제52조를 이유로 국회의 개별적 제출요구에 따른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해석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며,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는 자료제출 거부 사유로 인정되는 국가기밀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신 혹은 친족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할 가능성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입법조사처 의견에 따르자면 고용노동부는 7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해 제출을 요청한 2016년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국가재정법」 51조)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이번 회답은 「국가재정법」을 어기고 임의로 예비비를 지출하는 한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국회의 기본의무를 부정한 고용노동부의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는 국회의 행정부 감시 의무를 존중해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제출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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