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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활폐기물처리 위탁 원가산정 행정예고 수정해야



 

대행업체 이해에 굴복한 행정예고안 수정해야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하 생폐원가계산 산정 입법예고 관련-

행정규칙 개정원칙인 명확성에 따라야

  • 무관한 간접노무비기타경비 삭제해야

예산낭비 감가상각법을 표준품셈으로 변경해야

1.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가 521일 입법예고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하 생폐대행계약 원가계산 산정규정개정안은 정부의 행정규칙 제개정 기본원칙에 맞지않는 내용이 많아 수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훈령 제394호는 훈령·예규·고시를 입안시 국민이 알기쉬운 용어를 사용하고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명확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법제처 행정규칙 입안 심사기준에도 집행 공무원의 임의적 해석에 따라 권한남용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되어있다.

 

2. 이정미 의원은 생폐 고시규정에서 직접노무비 기본급의 경우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단서 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기준을 적용토록 한 것은 고시규정을 부정함은 물론 자치단체 환경미화원간 심각한 임금차별의 원인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폐노동자와 무관한 간접노무비 항목은 대행업체가 일반관리비와 이윤 이외에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비용으로 예산낭비의 대표적 항목이라며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 고시 규정 내용

3(산정방법)

1.노무비

간접노무비

1) 간접노무비는 직접적으로 수집·운반 작업을 하지는 않으나작업 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및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에 의해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간접노무비는 미화원과 운전원의 작업을 지원하고 작업방향을 선도하는 현장감독자,작업반장차량 수리수선을 담당하는 차량정비공선별근무자세차원무단투기 등 기동민원처리반압축기 관리원경비원 등의 노무비에 해당되며현장직원이 아닌 본사의 사장이나총무경리 등과 같이 행정적 업무 담당자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로 분류함.단 대행업무의 특성에 따라 일부 작업원의 노무비는 직접노무비로 분류할 수 있음

 

 

3. 또한고시 제3조 2항 경비 조항에서는(별지서식), 경비 항목을 여비교통비통신비수도광열비전력비기타경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데 전력과수도비용여비와 교통비통신비 등은 관리활동 분야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일반관리비에서 충당해야 할 경비이다심각한 것은 기존에 문제많았던 지급수수료를 없애는 대신 기타경비 항목을 새로 삽입했는데이는 지급수수료 항목을 없애나마나한 꼼수라는 분석이다이정미 의원은 생폐와 관련없고 일반관리비와 중복 지급하는 경비항목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문제는 또 있다생폐에 사용되는 청소차량 소요경비는 크게 수리비유류비감가상각비로 구분된다이중에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손비계상방법으로 산정하고 있는데법인세법은 과세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며 법인세를 공정과세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임에도 원가계산 기준과 상관없는 법인세법을 적용함으로써 용역업체 수익보장에 유리하도록 이용되고 있다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으로 산정함으로써 청소대행업체가 차량가격을 부풀려 구매하고 취득가격을 보전받은 후 재매각 또는 폐차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그러므로 차량 감가상각비 산정방식을 수리비와 유류비 산정기준처럼 표준품셈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 표준품셈과 법인세법으로 산정한 감가상각비

구 분

감가상각비 계산식

감가상각비

법인

세법

방법

취득가격 ÷ 6

31,312,409

계산

187,874,454원 ÷ 6

표준

품셈

방법

취득가격 × 감가상각비 계수 × 10?? × 1일 운행시간 × 연 운행일수

6,130,904

계산

24,789,000×1,200×10??×6.67시간× 309

차 액

 

25,181,505

▶ 법인세법으로 계산할 경우 청소용역업체에 5배 유리함

▶ 전국적으로 계산하면 낭비되는 금액의 규모가 매우 큼

 

 

5.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는 국민의 기본권리인 환경정책을 민간에 위탁하면서혈세낭비와 청소용역업체 비리운영이 가능하도록 고시규정을 운용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업체에 세금퍼주기를 보장하는 입법예고안은 대폭 수정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야할 환경정책은 이윤 목적의 민간업체 위탁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환경부는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수립을 위해 올바른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190523_[보도자료]_생폐_원가산정_행정예고_수정해야(이정미의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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