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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 이정미, 166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166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자유한국당 '1일 1막말, 이번에는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혐오 발언… 이미 ILO협약 제111조, 근로기준법 제6조에 차별적 처우 금지 명시… 인종 차별 법안 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 수사 중단해야… 정부는 노동자의 분노 이유부터 살피고, 노동공약 지킬 의지 있는지 먼저 자문해야“


일시: 2019년 6월 20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황교안 대표 외국인 노동자 발언 관련
자유한국당이 ‘1일 1막말’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여한 것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 똑같은 임금은 불공정”하다며 임금 수준을 차등하는 법안 발의를 약속했습니다. 명백한 인종 차별적 혐오 발언이자, 법도 상식도 모르는 한심한 발언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미 비준한 ILO 협약 제111조는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조 역시 국적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식업과 소규모 제조업의 경쟁력은 내국인 노동자 임금의 64%에 불과한 외국인 노동자의 인건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근로소득세를 내고,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에도 임의 가입하여 사회 보험의 재정건전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만일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차등화 한다면, 국내 저임금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경쟁만 치열해져 약자 사이의 갈등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인종주의 극우 정치는 황교안 대표가 평소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와 거리가 멉니다. 동일노동을 하면서도 오히려 외국인이라는 지위 때문에 사업주로부터 온갖 폭력과 임금체불, 성폭력에 시달리는 외국인 노동자의 차별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이고 보수입니다.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성실히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인종 차별 법안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관련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를 들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우리 정부가 노동자의 대표자를 인신 구속하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정부가 문제 삼은 지난 3월과 4월의 노동자들 시위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제도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시위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시정하겠다던 문재인정부의 약속 이행 의지를 묻는 자리였습니다. 책임을 묻겠다면, 노동공약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정부부터 자문해야 합니다. 집회의 불법성 이전에 노동자들이 분노한 이유부터 살펴야 합니다. 더욱이 김명환 위원장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회적 책임을 거론하며 경찰에 자진출석해 성실히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런 김 위원장에게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북유럽 국가를 순방하던 중 ILO 기본협약 비준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ILO 기본협약을 비준한다면서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의 전국 대표를 잡아가두는 것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사회적 대화는 그 날로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중단하십시오. 법원 또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에 있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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