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_작년10명 산재사망 포스코건설_노동부 기획감독결과_과태료 8곳 고작 19백만원
이정미 의원, 작년 산재 사상자 16명(사망10명, 부상6명) 포스코건설,
노동부 상반기 기획 감독 결과_전국 8곳 과태료 19백만원 고작
2019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 선정 불명예 ‘포스코건설’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 엄격히 실시해야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2019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 된 포스코건설에 대한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가 솜방망이 조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지난 3월과 4월 포스코건설 전국 8곳에 대하여 기획 감독을 한 결과 사법조치 1곳, 과태료 총 7곳(19백여만원 부과) 그리고 총 6곳에 시정조치를 했다.
앞서 지난 4월24일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으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은 2018년도 산재사망자가 총 10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엘시티 사건에서 고용노동부(부산고용노동청)와 포스코건설의 유착관계(접대 및 향응)가 확인되었다며 포스코건설을 ‘2019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 한 바 있다.
포스코건설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신축공사장과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신축공사 등에서 총 16명의(사망 10명, 부상 6명) 산재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2019년도 건설사 기획 감독 중 포스코건설 사업장 전국 8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과 4월에 각 사업장 별 하루 동안만 근로감독을 실시하였고 대부분 과태료 처분과 시정조치에 그쳤다(붙임 참조).
포스코건설은 작년 연이은 산재 사망사고(총 5건 8명 사망)가 발생하자 작년 6월18일부터 7월20일까지 한 달여 동안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감독을 받았지만 감독 이후에도 2명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력이 있다.
이정미 의원은 건설업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산재 사고가 하청 소속 노동자들에게만 일어나고 있다며 ‘생명?안전’과 ‘위험의 외주화’는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보건 역량이 충분한 대기업의 산업안전보건조치가 단 하루 감독에 수백 만원의 과태료로 끝나서는 안 되며 철저한 안전 조치와 중대재해 발생시 원청의 처벌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붙임] ’19년 건설 기획감독 중 포스코건설 시공 현장 내역(출처 노동부)
연번 | 사업체명 | 감독일 | 조치내역 | 위반내역 |
1 | 송도 더샵 트리플타워 건립공사 | 03.29. | 과태료 (6,700천원) 시정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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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용인상현더샵파크사이드 | 04.23. | 과태료 (1,000천원) 시정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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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삼척화력발전소 1,2호기 부대시설공사(터널) | 03.07. | 과태료 (2,600천원) 시정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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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삼척화력발전소1,2호기부대시설공사(부지) | 03.10. | 안전진단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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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부산 해운대 LCT 복합개발사업 신축공사 | 03.22. | 사법조치 과태료 (1,800천원) 시정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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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부산 명지지구 복합 3-2블럭 개발사업 신축공사 | 03.12. | 과태료(169천원) 시정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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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울산신항 남항 방파호안 축조공사 | 03.12. | 과태료(5,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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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대전 반석동 도시개발사업 및 공동주택 신축공사 | 03.26. | 과태료(1,600천원) 시정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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