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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포스코건설 라돈문제, 아파트 입대의 소비원 피해구제신청

 

포스코건설 라돈문제아파트 입대의 소비원 피해구제신청

소비원생명·신체에 대한 라돈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구제 기대

아파트 입대의 한국소비자원에 포스코건설 라돈 피해구제신청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619일 라돈 검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소비자원에 포스코건설 라돈 아파트로 부터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가 있다며 라돈 피해구제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입대의는 아파트 입주민이 사업자인 포스코건설이 제공하는 아파트(물품재화)를 사용하는 자인 소비자에 해당하고이러한 물품으로 인한 △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라돈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라돈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은 권리 △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등이 있다며(소비자기본법」 4조 제15항 및 제8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

 

소비자와 사업자가 피해구제 신청 후 3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작년 하반기 입주를 시작 한 아파트 주민들은 자체 실내라돈 측정결과 WHO 기준(148베크렐)의 3배 수준인 라돈이 검출되자(418베크렐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라돈문제해결을 위해 6개월 넘게 갈등을 지속해 왔다.

 

이정미 의원은 포스코건설을 포함 한 공동주택 라돈 공포에 대해 환경부가 현행 법상 미비한 점을 들어 문제 해결에 주저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라돈 공포로 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해당 부처에 라돈 석재에 대한 수거·파기 등의 시정을 시급히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비자기본법」 46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 등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소비자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 수거·파기 등의 권고 또는 명령 △ 그 밖에 물품등에 대한 위해방지대책 강구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90619_보도자료_이정미의원_포스코건설_라돈문제_소비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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