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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이정미 “소재산업 국산화 위해 삼성 등 대기업 독식하는 우리 안의 가마우지 경제 극복해야”

이정미 의원 소재산업 국산화 위해 삼성 등 대기업 독식하는 우리 안의 가마우지 경제 극복해야

경총 등 사용자단체를 의식하여 ILO 기본협약의 취지가 무색하게 만드는 노동법으로는 결코 노동존중이라는 국정기조와 노정관계의 복원을 가져올 수 없어

 

일시 : 2019년 8월 6일 오전 09시 30


#반도체 소재산업 국산화 대책 관련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대응을 이유로 정부가 화평법과 화관법 상의 규제에 이어 산업안전조치도 완화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여당에서는 주 52시간제도 적용 시점을 더 늦추는 법안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일본의 무역보복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안전규제의 빗장을 풀고 노동존중 사회에서 뒷걸음치려는 결정들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일본을 이기려면 내용에서도 이겨야 합니다이번 무역전쟁은 일본 정부가 식민지 시대 자행된 비인간적 강제 노동의 불법성을 부정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이를 바로 잡자는 우리가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안전 규제를 완화하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그렇게 일본을 이긴다면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며과거사 극복의 의미를 퇴색시키게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정부가 목표한대로, 5년 안에 100대 핵심품목의 국산화를 하려면 우리 안의 가마우지 경제부터 극복해야 합니다.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국내 반도체 소재기업 절반이 반도체 소재 국산화율이 낮은 이유로 대기업의 기술 공동개발 지원 등 실질적 상생협력 부족을 지적했습니다실제 지난 2년간 반도체 슈퍼 호황기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이 40~50%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동안소재와 장비 기업들은 5~6% 이익률만을 기록했습니다삼성과SK가 반도체 산업의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에서소재 개발을 지원해도 결국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소재장비 기업들이 돈과 시간을 들여 국산화에 전념할리도 없습니다.

 

공정경제 실현은 이제 애국이냐 매국이냐를 가르는 문제입니다정부는 이미 발표된 소재산업 지원 방안만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삼성 등 대기업도 '공정경제실현에 동참해야 합니다단지 반도체 완성품 생산을 떠맡고 있다고 해서 애국자가 아닙니다그간 불평등한 산업 생태계에서 누려온 특권 대신, ‘함께 성장하는 산업 혁신을 이룰 때만 애국이 실현된다는 것을 삼성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입법안 관련)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안을 예고한 후노정 관계가 더 갈등 양상입니다정부안이 해직자와 구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를 삭제한 것은 진일보한 면이 있습니다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 점도 다행입니다하지만 최근 플랫폼 노동 등 여러 비정형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문제되고 있음에도정부안에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단결권 제고 방안이 일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정부 입법안의 바탕이 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정부안의 단체협약 기간 연장은 ILO 기본협약과 아무 상관없는 사용자 측의 민원에 불과하지만 결국 수용이 됐습니다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폐지하자면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그대로 둔 것도 전임자 급여를 노사 자율로 정하라는 ILO의 기본 방침에 어긋납니다그 방식이 평화롭고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다른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한다면 사업장 점거는 단체행동의 적법한 수단이라는 것이 ILO의 일관된 견해임에도 정부안은 사업장 점거를 불법화 했습니다실업자와 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은 허용하면서 정작 활동을 제한한 것은선수의 경기장 입장은 허용하면서 경기는 뛰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경총 등 사용자단체를 의식하여 ILO 기본협약의 취지가 무색하게 만드는 노동법으로는 결코 노동존중이라는 국정기조와 노정관계의 복원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이대로 통과된다 한들 ILO 기본협약 비준의 효과는 희석되고산업현장에서 노동존중의 문화는 자리 잡지 못할 것입니다정의당은 향후 정부안의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ILO기본협약의 취지에 맞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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