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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이정미_보도자료] 「경비업법」에 따라 갑을오토텍 경비배치 신청 불허해야


「경비업법」에 따라 갑을오토텍 경비배치 신청 불허해야

 
- 갑을오토텍 지난해 폭력을 일삼은 용역업체 ‘잡마스터’, 경비배치 철회 했지만 사용자 측 특전사 출신 다시 모집하는 등 재신청 예상
- 아산경찰서, 조합원과 경비원의 물리적 충돌 예상 확인
- 「경비업법」상 경비원이 위력 또는 물리력 행사할 우려만 있어도 배치 불허사유
- 아산경찰서, 갑을오토텍에 경비배치 허가하면 경비업법 제18조 위반 소지 있어
- 폭력재발 책임은 아산경찰서의 경비배치 허가에 달려 있음.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지난해 갑을오토텍에서 폭력을 일삼은 ‘잡마스터’라는 경비용역업체가 지난 7월27일(수) 05:30경 이메일을 통해 아산경찰서에 용역 131명 등 총144명의 경비배치를 신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배치신청을 받은 아산경찰서는 “배치신청이 허가되면 경비원과 조합원의 물리적 충돌을 예상하고 있다”고 확인하면서도 “허가요건이 충족되면 조건부 허가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잡마스터는 배치신청 7시간만에 신청을 철회했지만, 조만간 재신청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회사 측이 다시 특전부사관 출신 경호원을 모집하는 것은 물론, 경비용역을 추가모집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관련 보도자료: )
 
문제는 이번에 경비배치를 신청한 잡마스터는 지난해 폭력사태를 유발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비업법(제18조)은 “물리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으면 불허”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물리력 행사를 예상함에도 경비배치를 허가하면 경비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다.
 
지난 26일 대전지법은 갑을오토텍 사측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판결에서 “지난 2008년 경비인력 배치에 대한 노사합의 단체협약 효력이 인정된다”며 갑을오토텍 지회의 현재 쟁의행위 방식이 문제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노사합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려는 이번 경비배치 역시 단협위반으로 불법조치에 해당한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아산경찰서는 사측이 지난해 대규모 폭력에 의한 박효상 전 대표의 법정구속을 망각하고 재차 폭력을 유발하는 경비배치를 신청한 것에 대해 법에 따라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 경비배치를 허가함으로써 예상되는 충돌과 폭력사태가 현실화 된다면 그 책임은 회사측 뿐만아니라 불허사유가 충분함에도 조치하지 않은 경찰에도 있음을 분명히 해야한다”며 경찰의 공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정미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이러한 의견을 모아 아산경찰서측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갑을오토텍을 예의주시하며 상황이 종료할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부연설명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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