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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의원,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증식 처벌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법」개정안 발의



 

이정미 의원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증식 처벌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 발의
  

- 4월 ()녹색연합 사육곰 농가모니터링 결과불법증식 개체 32마리 확인 -
- WAP(World Animal Protection) 법률 개정 지지 연대성명 발표 -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과 녹색연합은 오늘(20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반달가슴곰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증식 처벌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야생생물법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야생생물법」 개정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의 불법증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현재 32마리로 확인된 불법증식 개체를 정부가 보호하고 관리를 촉구하는 취지다.

 

1981년부터 곰 사육을 장려했던 정부는 2016년까지 곰 사육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하지만 이후에도 불법증식이 이어지고 있다올해 4월 ()녹색연합의 농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처음 불법증식이 확인된 이후불법증식된 반달가슴곰 개체수가 총 32마리로 확인됐다.

 

현행 야생생물법은 반달가슴곰 등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증식할 경우 미리 인공증식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불법증식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더구나 현행법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증식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또한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이정미 의원은 국제멸종위기종을 상습적으로 불법 증식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상향조정한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녹색연합과 함께 이 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81년부터 이어져 온 한국의 사육곰 산업으로 500여 마리의 사육곰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정부가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32마리의 불법증식 곰이 여전히 불법을 저지른 농가에 맡겨진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몰수보호시설이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몰수보호시설 불법증식한 개체를 몰수해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뜻함

 

신지형 녹색법률센터 부소장은 현행 야생생물법의 낮은 처벌 조항으로는 지속되는 불법증식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이번 야생생물법 개정안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농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철저한 관리와 보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의 사육곰 산업 종식을 위해 ()녹색연합과 협력해온 국제동물보호단체인 WAP(World Animal Protection)가 발표한 연대성명 또한 소개됐다. WAP는 연대성명에서 불법증식된 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동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선례가 될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이 불법증식의 굴레에 더 이상 갇히지 않도록정부는 몰수보호시설 건립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국회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성숙한 동물복지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별첨자료 1> 기자회견문 및 참고자료

<별첨자료 2> 기자회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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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 1> 기자회견문 및 참고자료

환경부의 정기점검과 녹색연합의 긴급 모니터링으로 확인된 불법증식 반달가슴곰 개체는 현재까지 총 32마리에 이른다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하야생생물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는 경우 미리 인공증식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국가가 엄격히 보호해야 할 국제적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의 불법증식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불법증식에 대한 처벌이 고작 몇백의 벌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현행법 야생생물법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증식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없다. 16년부터 이어져 온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불법증식이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보할 수 없다면 불법증식 개체 수는 32마리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2014정부는 사육곰 산업 종식을 선언하며 2016년까지 사육곰 중성화 수술을 진행했다우리나라에서 웅담채취용 사육곰이 더이상 태어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하지만 환경부는 이 와중에 사육곰을 전시관람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농가에 선택권을 줬다전시관람용으로 전환된 사육곰은 중성화 수술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현재 불법증식으로 이어진 문제의 시발이다.

 

당시 한 사육곰 농가는 22마리의 사육곰을 중성화하는 대신 전시관람용 곰으로 전환을 신청했다그로부터 1년 후인 2016해당 농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새끼곰 5마리가 발견됐다전시관람용 전환 곰으로부터 허가 없이 증식을 한 것이다. 16년 첫 적발 이후 17년 9마리, 18년 8마리가 적발된 데 이어올해 녹색연합의 농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무려 10마리의 불법증식 개체가 발견됐다현재까지 적발된 불법증식 곰 개체 수만 32마리에 이른다이는 국가의 잘못된 사육곰 정책과 멸종위기종 관리 부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게다가 불법증식 개체는 전면 몰수해야 함에도 32마리의 불법증식 반달가슴곰은 여전히 불법을 자행한 농가에 방치되고 있다해당 농가는 곰 고기 판매를 홍보하는 등 웅담 외 식용으로 반달가슴곰을 이용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결국 지금과 같이 불법증식 개체를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 사육곰 암시장에 대한 방조나 다름없다.
 

이에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과 ()녹색연합은 국제적멸종 위기종을 상습적으로 불법 증식하는 경우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불법증식을 방지(안 제70조 제2항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


해당 개정안은 불법증식을 저지른 농가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을 중심에 두지 않는다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실효성 있는 국가 차원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다짐이다. 500여 마리의 곰을 여전히 철창에서 고통받게 만든 사육곰 산업 종식에 대한 촉구다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진 이때 국회는 해당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기재부는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청산하고 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몰수보호시설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승인해야한다환경부는 그동안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더 이상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보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올해만 무려 10마리의 곰이 불법증식된 사실이 녹색연합의 모니터링을 통해 언론에 보도된 뒤에야 2020년 예산안에 곰 몰수보호시설 건설 계획을 포함시켰다상습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농가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이로 인해 불법증식된 곰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법에 명시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와 관리 방안을 소홀히 한 정부 또한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다.

 

웅담채취용 곰 사육이 합법인 나라는 중국과 우리나라 단 두 곳뿐이다국가가 동물 학대 수준의 사육환경에 멸종위기 동물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국제사회의 요구뿐 아니라 동물복지에 대해 높아진 시민 인식을 언제까지 뒤따르기만 할 것인가. 1981년 정부가 장려한 곰 사육으로부터 멸종위기종 불법증식까지 이어져 온 사육곰 산업이 비인간적인 행태와 불법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불법증식의 처벌 강화와 불법증식 개체 몰수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국가가 나서 장려한 사육곰 산업을 이제는 마무리 지어야 할 때다.

 

2019년 8월 20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녹색연합


<참고자료>

□ 한국 사육곰 산업 경과

1981 곰 수입 시작 (국가 장려에 의한 재수출용도의 수입)

1985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종인 곰 보호 여론이 높아지면서 곰 수입 전면 금지

(81년부터 85년까지 총 496마리 수입)

1993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가입

1999 사육곰 관리 업무가 산림청에 서 환경부로 이관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24년 이상 노화된 곰 처리기준 신설(웅담채취 합법화)

2005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 시행곰 처리기준 10년 이상으로 완화

환경부「사육곰 관리지침」 마련

2010 홍희덕 의원,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 대표 발의

사육곰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2012 환경부, ‘곰 사육 폐지를 위한 대안연구’ 진행

2013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장하나 의원 외 15)

사육곰 증식금지?보전 및 용도변경 특별법안 발의 (최봉홍 의원 외 13)

2014~2016 환경부사육곰 967개체 증식금지 조치(중성화 프로그램 및 DNA DB 구축)

2018 사육곰 세 마리 구출 (전주동물원청주동물원 보호)

 

□ 곰 불법증식 경과

- 사육곰 증식금지 조치 당시 정부는 농가에 웅담채취용 사육곰에서 전시관람용 곰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줌
- 2017년까지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고 전시관람용 곰으로 전환한 개체 총 91마리임
- 이 가운데 2015년 총 22마리를 전시관람용으로 전환한 한 농가에서 2016년부터 매년 불법증식 적발되어, 2019년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증식 사육곰 32마리에 이름
- 2020년 환경부 예산안 90억 몰수보호시설 건설 계획 포함
 

2016 불법증식 사육곰 5마리 적발

한강유역환경청 수사의뢰(몰수요청포함)-법원 판결 벌금형

2017 불법증식 사육곰 9마리 적발

한강유역환경청 수사의뢰(몰수요청포함)-법원 판결 벌금형

2018 불법증식 사육곰 8마리 적발

한강유역환경청 수사의뢰(몰수요청포함)-현재 수사 중

2019 녹색연합 농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법증식 사육곰 10마리 적발

한강유역환경청 수사의뢰(몰수요청포함)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법상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을 불법증식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음
이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상습적으로 불법 증식하는 경우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안 제70조제2항 신설)
- 불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앞으로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증식을 방지하고자 함

 


190820_이정미_보도자료_국제적멸종위기종_야생생물법_발의_기자회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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