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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부, 설악산 케이블카사업 부동의해서 종지부 찍어야

<국회의원 이상돈·정의당 이정미·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입장>

 

환경부설악산 케이블카사업 부동의해서 종지부 찍어야

-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협의결과 수용해야 -

 

지난주 8월 16(), 환경부는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마쳤다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설악산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논의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최종결정만 남은 것이다환경부는 이번 8월 안에 국립공원위원회 조건부 승인(‘15.8) 부대조건 충족 여부주요 보완요구(‘16.11) 반영의 충실성 등에 대한 검토기관 의견갈등조정협의회 결과 등을 종합하여 협의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06(1~5)과 최근(2019, 6~12)까지 환경부는 총 12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결과적으로 협의회에 참여한 분야별 전문가의 다수가 환경영향평가서 보완내용이 매우 미흡하다는 이유로 부동의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이제 환경부는 국립공원 환경보호 및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존 등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하루빨리 이 건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려 해묵은 갈등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첫째국립공원위원회 승인 부대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환경부 협의회 결과 자료에 따르면사업자는 탐방로 회피대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관리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남설악과 한계령 탐방로 두 곳에 탐방예약제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협의회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협의회는 산양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수용 능력을 고려한 조사 또한 실시하지 않아 보호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했으며오히려 삭도설치구간이 설악산 내 매우 중요한 산양의 서식지라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사업자가 시설안전 대책에 대한 조사방법의 적정성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식생조사의 경우 상부 정류장의 현지 조사 일자가 50% 이상 불일치하는 등 제출된 조사지점 좌표 모두 오류가 있어 조사의 적정성과 과학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들이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한 부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실상 사업추진 근거는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거짓·부실 지적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16년 국정감사 당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의 백두대간 핵심구역 지형변형 규모 및 지형변화지수 검토부실과 평가서 거짓·부실작성 의혹에 대해 지적한바 있다협의회는 사업자가 지형을 절토해 되메우기한 수치를 0으로 편법 반영한 것을 확인하였고모든 시설물이 백두대간 지형변형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 1인의 조사자가 다수의 분류군을 동시에 조사하는 등 조사결과와 조사자의 전문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로써 사업자가 백두대간 훼손이 최소화되는 것인냥 수치를 조작한 것이고기초조사에 심각한 부실이 존재한다는 국회의 지적은 사실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셋째환경영향평가서 검토기관 및 전문가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협의회는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들 가운데 사업찬반 및 협의기관을 제외한 총 5명의 위원이 중립 전문가로 분류된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립생태원국립공원공단원주지방환경청이 추천한 동물식물전문가이다이들은 지난 2개월간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멸종위기 산양에 대한 악영향과 아고산대 식생훼손이 우려되고 탐방로 회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해소되지 않아 계획 및 입지적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한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사실은 상당한 문제라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결론적으로 중립위원 모두 국립공원위원회 승인부대조건 충족여부가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사업추진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객관성과학성 및 예측 가능성을 고려한 검토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판단을 고려할 때 평가서의 부실한 실체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보완사항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따라서 사업이 추진되면 설악산국립공원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며 환경부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드시 부동의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지적한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조사결과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고식생과 매목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어 당시 국회를 상대로 위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환경부가 객관적인 검증결과에 따라 부동의 결정을 하고사업자 및 평가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해야 하는 것이 당연수순이며추가적으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고시삭제도 진행해야 한다이 같은 환경부의 결단이 사회적 갈등을 종식하는 유일한 방안이다라고 밝혔다.

 

2019년 8월 2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 의원정의당 이정미 의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붙임 자료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경과 및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쟁점사항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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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자료]

 

■ 설악산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협의 경과

(‘15.9.18)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15.12.7)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개최 요구

    ·   2015년 12월 24사업자 양양군 수용거부(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접수)

(‘15.12.24)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접수 및 협의

     ·  2월 2원주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

(‘16.7.25)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개최

     ·  2016년 7월 26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접수

     · 10월 175차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결렬

     · 10월 국정감사 후 11월 4일 원주지방환경청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보완 통보

(‘19.5.16)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최종 보완 접수

      ·  2019년 5월 31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재 개최

   *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 대비(5), 환경영향평가서 최종 보완 부합성 검토

   * 2016년 11월 4일 보완요구내용 대비각각의 보완사항 제시 여부 검토

   * 국회 지적사항 검토

   ·  8월 16종합토론을 끝으로 운영 종료(*실제 12차까지 운영)

   *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협의 결과 + KEI, 국립생태원국립공원공단 등 국책연구기관 검토의견 취합 후 종합의견 작성 및 통보. 8월 말 최종협의 결정 예고(조건부 동의부동의 중)

 

■ 설악산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논의 사항(총 8개 쟁점)

 <국립공원위원회 5개 부대조건>

① 탐방로 회피대책 강구 ② 산양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③ 시설물 안전대책 보완 ④ 사후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⑤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마련

 

<국회지적사항 등>

⑥ 백두대간 핵심구역 지형변형 규모 및 지형변화 지수 ⑦ 삭도 구조물 및 상·하부정류장의 경관영향 ⑧ 평가서 거짓부실작성 의혹





*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20190820_공동_보도자료_설악산케이블카사업_부동의_하라_최종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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