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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_논평] 한국도로공사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 대법원 판결 환영!

노동부는 도로공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대법원은 오늘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에 대해 파견근로관계를 인정하며 원고 승소판결했다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이 2013년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 들어간지 6년만이며, 2017년 항소심 판결이후 26개월만의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의 직접사용자임을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한국도로공사가 지난 71톨게이트 수납업무를 자회사에 이관시킨후 자회사 전환을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농성이 60일을 넘어가는 시기에 대법원은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을 직접고용을 판결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긴 시간 고통에 힘들고 지쳐있는 노동자들에게 그나마 위로를 주는 대단히 환영할 만한 결과이지만 한국도로공사가 강행추진한 자회사 전환후 결과라는 점에서 아쉬움도 남는 결과이다한국도로공사는 그동안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듯이 즉시 직접고용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만시지탄이지만대법원 불법파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한국도로공사의 문제는 노동부가 미리 불법파견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지금의 사태로까지 오지않았을 것이다지금이라도 노동부가 적극 개입해 소송외 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장내 불법파견 소지가 남아있는지또 다시 수년에 걸쳐 법정 싸움을 할지도 모르는 노동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노동부의 주도적 해결노력이 필요하다이번 소송당사자 외 1200여명의 노동자도 동일한 형태의 노무를 제공하고 있었던만큼 근로관계 실질관계를 빠르게 판단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노동부가 법원의 판결 뒤에 실시하는 행정조치는 노동자들에게 물심양면의 고통을 준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깨닫기 바란다.


190829_[논평]_특별근로감독_촉구한다(이정미_의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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