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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원건설 전윤수 전회장 구속처벌해야


미국도피후 입국한 전윤수 성원건설 전 회장 구속처벌 해야

2010임금 123억 체불후 미국 불법체류 9년만에 입국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성원건설 전윤수 전 회장이 어제(918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3월 임직원 499명의 임금과 퇴직금 123억원을 체불하고 배임횡령 등의 혐오로 검찰 조사를 받던중 미국으로 도피한 뒤 검찰의 입국요구를 거부한 채 잠적한 바 있다전윤수는 20108월 불법체류 혐의로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당국에 체포구속되어 20일만에 보석 석방되었지만 여권이 취소되는 등 한국검찰의 입국요구는 계속 무시하고 미국에서 불법체류 해왔다.

 

이정미 의원은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6471억원으로 사상 최대였고해마다 임금체불액이 늘고 있는데이는 사업주 처벌이 약하고처벌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뿐만아니라 체불기업에 대해 신규사업 진출 및 사업확장등을 제한하는 이정미 의원의 상법개정안(블랙기업 퇴출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직원에게 경제적 고통과 지불해야할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야 말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불공정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정미 의원은 따라서 검찰은 기업에 선처하고 노동자는 엄벌에 처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좌고우면말고 전윤수의 사법무시와 도덕적 해이에 대해 일벌백계로 즉시 구속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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