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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_보도자료] 이정미, 신축아파트 10곳 중 6곳 라돈검출_조사결과_환경부가이드라인 공개

이정미신축아파트 10곳 중 6곳 라돈검출

환경부 공동주택 라돈관리체계 마련 시급

아파트 9개단지, 60세대 라돈,토론 측정결과 WHO기준 초과 37세대(61.7%)

이정미아파트내 라돈석재(임페리얼브라운오련회 및 콘크리트 원인 추정

환경부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험성 판단시 라돈석재 교체 추진 의지 밝혀

이정미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반드시 세우겠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최근 환경부의 신축공동주택 라돈조사 결과보고서를 입수아파트 60세대 라돈 측정결과 총 37세대(61.7%)에서 권고기준인 148베크렐(Bq/)이 초과(최대 533.5베크렐)된 것을 확인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 한 전국 아파트 9개단지 60세대(20개동고층 측정라돈측정 결과평균농도는 198.2베크렐로 권고기준을 초과한 세대는 37세대로 나타났다특히 9개 단지 중 2개단지의 평균농도는 각각 207.1베크렐 및 236.3베크렐, 1개단지는 345.4베크렐에 이르렀다.

 

또한 환경부의 건축자재 방사능 농도 분석결과시중 유통 중인 10종의 석재 중 임페리얼브라운오련회에서 방사선(라듐토륨포타슘농도가 높게 나왔음이 확인되었다.

이정미 의원은 라돈 발생 원인으로 실내에 사용되는 라돈마감재 또는 콘크리트 자체에서 라돈 등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2019년 환경부 종합감사에 라돈 마감재를 사용해 온 포스코건설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현재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 중이.

환경부는 작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공동주택내 라돈토론으로 인한 국민 불안 등을 고려 라돈관리기준 설정 연구용역을 위해 관계부처(환경부국토부원안위합동으로 대책을 논의해 왔고국립환경과학원은 2018.11.12~2019.5.11 신축공동주택 입주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농도 등을 조사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라돈기준은 권고기준으로 2018.1.1 및 2019.7.1. 이후 사업승인 된 아파트의 경우 각각 200베크렐 및 148베크렐이 적용된다하지만 이번 신축아파트는 사업승인이 2018.1.1. 이전으로 이 기준마저 적용받지 않는다.

 

최근 라돈이 검출된 포스코건설 라돈아파트의 경우 건설사가 토론(Rn-220)을 배제하고 라돈(Rn-222)만 측정할 것을 고수했지만환경부는 이번 조사에 라돈과 토론이 모두 측정되는 형식승인기기인 FRD-400를 사용했다참고로 토론 반감기(55.6)는 라돈 반감기(3.8보다 적지만 원안위에 따르면 동일농도 노출시 라돈보다 6배 위험하다.

 

[1] 환경부신축공동주택 라돈조사 주요결과 <국립환경과학원 위탁 용역>
                                                                                                          (단위 : Bq/m3)

단지별 구분

(세대수)

A

(6)

B

(6)

C

(3)

D

(9)

E

(9)

F

(12)

G

(3)

H

(6)

I

(6)

지역

서울

인천

인천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충청도

밀폐 후 측정

평균

104.9

175.3

207.1

172.5

147.1

345.4

84.7

149.6

236.3

최소

55.8

84.0

71.0

68.1

68.8

143.4

69.7

78.2

142.7

최대

155.0

227.9

267.4

239.6

204.4

533.5

101.4

325.7

524.4

환기장치가동 측정

평균

46.1

59.9

89.5

65.8

83.3

97.1

60.0

66.2

86.6

최소

34.4

45.1

42.5

50.0

63.5

51.2

48.6

14.5

14.3

최대

54.2

82.9

116.6

111.4

126.0

162.1

67.2

124.3

80.1

단지별 구분 밀폐 후 48시간 측정(연속측정방법), 환기장치 가동 2~5시간

** 환기장치 가동 불구 3곳 기준치 초과(155.6~162.1베크렐)

*** 전체 60세대 중 건설사와 갈등이 진행 중인 입주예정 아파트 18세대(30%) 참여

이번 환경부 신축공동주택 라돈 조사는 경기도(39), 인천(9), 서울(6), 충청(6)에서 이뤄졌고밀폐 후 측정시 최대 533.5베크렐, 환기장치 가동 후 대부분 권고 기준(148베크렐이내에 들어왔으나 3곳에서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것(155.6~162.1베크렐)으로 확인되었다.

 

[2] 전체 60곳 아파트 층별 라돈 발생 현황

구분

고층

중층

저층

비고

개소

14개소(38%)

14개소(38%)

9개소(24%)

 

 

또한 전체 60곳 아파트 층별 라돈 발생 현황을 보면고층 14개소(38%), 중층 14개소(38%), 저층 9개소(24%)로 라돈은 자연토양 뿐만 아니라 최근 공동주택 아파트의 기밀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고층과 저층에 무관하게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공동주택 라돈문제해결을 위한 가이드를 준비 중에 있다우선 △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고려 라돈과 토론을 함께 관리하고 △ 향후 건축자재 라돈 가이드라인 마련 △ 현행 법이 권고기준 임을 감안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험성 검토 등의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업계와 교체가능성 및 자발적 교체방안 등에 대해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지난 630일 A아파트는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현재 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와 건설사는 입법적 미비를 이유로 국민의 건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정부의 공동주택 라돈 대책과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현재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진행 중인 사건에서 라돈 석재 등의 위험성 여부를 정확히 조사하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사로 하여금 해당 자재 등에 대해 수거파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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