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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_보도자료] 삼성보다 진화한 한화의 노조파괴

 

삼성보다 진화한 한화테크윈의 불법 노조파괴 실행

한화그룹(그룹 경기실), Risk 대응체계 통해 보고받은 듯

금속조합원 차별처우사내혜택 박탈노조탈퇴 종용갈등촉발 등 법원 부노인정

노동부내 인적 네트워크 활용 사건개입 의혹도 밝혀야

2017년부터 단협체결 없이 노조 불인정 지속특별근로감독 해야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한화테크윈은 노조파괴를 미리 계획한대로 금속 조합원에게 하위고과를 배분하고, 경제적 타격을 주어 심리적으로 압박하며, 저성과자 분류등을 통해 노조탈퇴를 실행했으며, 이는 삼성의 ‘2012년 S그룹 노사전략’보다 진화한 불법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한화테크윈은 친사 기업노조의 대표교섭 지위확보를 위해 불법적 노조 지배개입도 적극 실행했다”고 비판했다. 한화의 노조파괴 문건은 2017년 9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한화테크윈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문건들로써, 지난 4월25일, 법원이 한화테크윈 임직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면서 유죄 판결에서 주요 증거로 인정됐다


?  『차기 교섭대표노조지위 유지방안』(2016.3.29. 노동청 압수문건) 제목의 문건
 이정미 의원은 “『차기 교섭대표노조지위 유지방안』 제목의 문건에는 사측의 불법행위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사측은 문건대로 ‘노조 가입현황 파악, 금속 세력축소 방안, 기업노조 세력관리, 추진계획’ 등을 통해 금속 조합원의 전방위 탈퇴를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 금속조합원 100명 목표 탈퇴 유도 실제로 시행(1. 노조가입 현황)
 문건에서 드러나듯이 사측은 전체직원 1,690명을 대상으로 고용형태 및 업무를 기준으로 금속, 기업노조, 미가입의 노조가입현황을 파악한 뒤, 실제로 2015년 106명(아래 사진, 『인·노사 부문 추진계획』 제목의 문건에서 사측이 파악한 인원, 2015.12.28.), 2016년 208명의 금속조합원 탈퇴를 실행(노조가 파악한 인원)했으며, 금속노조 설립(2014.12.12.) 직후 4일만에 설립된 기업노조(12.16. 설립)의 대표교섭 지위확보를 위해 총력 지원방안을 실행했다.  한화테크윈 기업노조 의 신속한 설립과 교섭요구는 삼성의 ‘S그룹 노사전략’에 담겨있듯 친사노조를 만들어 교섭요구를 하는 과정과 유사하게 진행한 것이다. 

■ 금속조합원 차별처우 및 클린존 추진등 전방위 탈퇴 압박(2. 금속 세력 축소 방안)
사측은 금속조합원 탈퇴압박을 위해 사전에 관리자교육을 실행하고, 관리자들이 직원면담 활동을 통해 탈퇴명분을 제공하면서 여건을 조성한 뒤, 비협조 직원에게는 하위고과를 배분, 업무 재배치, 저성과제를 운영하면서 차별처우를 통해 갈등상황을 유도해 개별탈퇴를 압박했다.

■ 2년연속 하위고과 부여로 경제적 타격하고 직장내 혜택 박탈하는 차별처우(2-1/2. 차별처우)
금속조합원 대상 차별처우 내용으로는 2년 연속 하위고과를 부여해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고 비 금속 직원들과 평가, 급여, 승진등에서 확연한 격차를 보이도록 했으며, 핵심업무는 비조합원/기업노조 중심으로 하고, 금속조합원에는 주변업무를 부여하고 실적관리에도 차별을 두도록 했다.

■ 기업노조 위상강화를 위한 노사정책 발굴 및 지원(3. 기업노조 세력관리)
한화테크윈은 기업노조 2기집행부가 사업장 대표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전사수준에서 기노 확대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시 1기 집행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기 중심 인물들을 개별 설득하는 등, 위원장 위상 강화를 위해 불법적으로 기업노조를 지원했다.

■ 금속 길들이기 위해 부서장 인식전환과 경비지원에 경영지원실 개입(5. 경영지원실 협조)
또한 한화테크윈은 경영지원실을 통해 안정적 프로그램 가동과 ‘금속 길들이기’를 위해 부서장들에게 비조합원, 기업노조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강조하고 생산파트장, 직장, 팀장 등에게 일정 비용을 후정산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경비를 지원했다.

■ 노조파괴 목적으로 사원간 갈등촉진(첨부1. 갈등촉진 프로그램 운영)
한화테크윈은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직원간 갈등을 조장하고 금속내 차기 지도부를 육성할 목표를 세웠다. 친사 직원들이 각 소모임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금속 집행부와 조합원, 집행부간의 불신관계를 만들어 계파간 분열을 유도하고 금속내 차기 지도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한 것이다.


? 『부노관련 언론보도 대응』(2016.4.7.) 제목의 문건
이정미 의원은 “한화테크윈이 2015년에 조합원 106명을 탈퇴시킨 후, 언론이 노조탈퇴 프로그램에 대해 기사화 하는 한편, 노조가 부당노동행위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2016년 4월에는 사내 현장관리자들이 언론보도 대응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하면서 노동부 조사에서 탈퇴종용을 전면 부인하도록 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문건에서는(『부노관련 언론보도 대응』(2016.4.7.)) 고용노동부 서기관 출신 김ㅇㅇ 변호사(법무법인 ㅅ)와 이ㅇㅇ 전 경남지노위 위원장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대해 이정미 의원은 “한화테크윈의 노조파괴가 무법천지로 감행되던 당시, 김ㅇㅇ 변호사와 이ㅇㅇ 경남지노위 전 위원장의 이름이 사측의 문건에 기재된 경위에 대하여 두 당사자가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건에는 ‘지노위 대응시 시간지연 전략을 쓰고, 노동부 대응시 창원지청과 인적 네트워크가 가능한 노무법인과 이ㅇㅇ 위원장을 통해 대응 가능’이라고 기재되어있어, 한화측 의도대로 노동부내 인적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한 인사들이 현직 노동부 직원들과의 친분관계를 활용하여 소송과 지노위 결정과정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김ㅇㅇ 변호사는 중노위를 거쳐 노동부내 중노위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자이다. 현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한화테크윈의 노조상대 소송을 대리하는 동시에, 고용노동부의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어 법령해석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데, 올해만 고용노동부의 ‘노조법 해석에 관한 자문’등 14건의 자문을 수행해왔다. 노조파괴 기업 한화테크윈 사건을 대리중인 김ㅇㅇ 변호사의 노동부 자문변호사 수행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ㅇㅇ 전 경남지노위원장은 2015년 당시 삼성테크윈(사명변경 전)의 지노위 사건 8건을 모두 기각했으며, 2016년 한화테크윈(사명 변경) 4건중 기각 3건, 1건 일부인정, 2017년엔 기각3건, 화해 2건 등의 결정을 내린바 있다. 

 ■ 『부노관련 언론보도 대응』(2016.4.7.)) 문건 중
한편, 지난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2013년 중부지방노동청 주관으로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하여 불법파견 수시감독을 수행한뒤  노동부가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부 고위공무원들이 노동부 퇴직자 황ㅇㅇ 삼성전자 상무(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권ㅇㅇ 전 서울청장과 동기)측과 접촉하여 불법파견요소를 전달한 혐의를 밝히고 이에 대하여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므로, 노동부는 문건내용에 기재된  ‘노동부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사건 개입의혹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Risk 및 현안보고체계』(2016.1.) 제목의 문건
 이정미 의원은 “한화테크윈은 『Risk 및 현안보고체계』(2016.1.) 문건에서는, 사내 ‘기획실’을 통해 그룹 경기실(경영기획실)로 보고체계를 수립하기도 했다”며, “그룹 경기실은 삼성그룹의 미전실에 해당하는 그룹의 핵심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그룹이 한화테크윈의 부당노동행위를 주기적으로 보고받았는지, 불법행위에 그룹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직접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의원은, “2012년 삼성의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은 기업의 노조파괴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집요하게 실행한 부당노동행위의 대표적 증거였다”고 지적하며, “그런데 한화는 삼성의 부당노동행위를 그대로 들여왔을 뿐만아니라 더 세밀하고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실행하며 사내 직원간 분열을 조장했다. 이에 법원이 한화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금속노조 한화테크윈 지회는 대표교섭노조 지위를 대법원 소송까지 거쳐 2017.10.12. 획득했지만 사측이 노조법상 방산업체 파업금지 조항을 악용해가며 교섭을 교묘히 해태함으로써 현재 3년째 임금·단체협약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동안의 부당노동행위를 반성하는 태도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관할 지방노동청은 하위고과 강제배분과 승격누락이 계속되고 있고, 잔·특근 배제로 노동조합이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한화테크윈의 부당노동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을 감안해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노사분쟁의 선제적 조치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의원은 “한화테크윈이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아무런 제재없이 진행했던 행태는 노동부와 관할 지방노동청 책임이 크다. 노동부와 노동청은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함을 철저히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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