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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_보도자료]이정미_전국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허가 재심의 해야_허가시 중대하자 있어

이정미수소발전사업 심의시 중대하자_허가 취소해야

전기위원회법에 정한 심사기준인 주민수용성 심의 생략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 및 심사기준에 주민수용성 명시되어 있어

전기위원회최근 주민수용성 이유로 발전사업 심의 보류 결정과거엔 심의 안 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전국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전기위원회 심의 시 심사기준인 건설 예정지역의 주민수용성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허가를 해주는 등 기 발전사업 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전기위원회의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허가 심의는 총 77건이다모두 주민수용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심의 보류” 사유에 해당됨에도 전기위원회가 부당하게 사업허가 의결을 해주었다는 것이다.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허가시 주민수용성은 전기사업법」 7(전기사업의 허가및 동법 시행규칙 제7(허가의 심사기준)에 따라 전기위원회 심의 시 반드시 판단해야할 심사 기준이다.

법에서 허가기준으로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7조 제5항 제2), 심사기준으로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 정도가 높을 것(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3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이 인천 동구 주민 반대로 제동이 걸리자지금까지 주민수용성을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 던 전기위원회가 뒤 늦게 주민수용성을 심의하고 나섰다.

 

9월 주민수용성을 이유로 대전시 대덕구는 사업자 요청 후 전기위원회의가 심의 보류 한 상태이고경남 함양은 사업자가 전기위원회 심의 상정을 보류한 후 사업 신청을 취하하기도 하였다(붙임자료 참조).

 

특히 2019.7.18. 전기위원회는 전북 익산내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허가 심의 시 관할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지역수용성 제고를 위해 심의 보류 결정을 하였다사실상 첫 사례로 지역수용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심의 보류 대상임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위 심의보류 결정은 전기위원회가 과거 발전사업 허가과정에서 심사기준인 지역수용성을 심의하지 않고개발행위 허가 단계에서 검토할 것을 안내한 사안과 배치되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15. 7. 27. ‘지역수용성 안내문’ 관련 내용 인용 (전기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주민수용성을 비롯하여 발전소 입지 및 제반 환경 등의 문제는 발전사업 허가 이후에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현지 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에 판단되어야 할 사안인바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또는 개발행위 신청 단계에서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승인?허가 여부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수순입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지역의 수용성 문제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발전사업 허가 단계보다 지자체가 담당하는 개발행위 허가 단계에서 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보다 현실에 맞는다고 봅니다지역주민의 의견을 현장 상황에 맞게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발전소 건설 예정지역에 있는 관할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과정에서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사전에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고 오해하시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은 그 사업 수행을 위해 △ 사업허가는 전기사업법상 전기위원회에서 재무능력추진기술 능력사업이행능력을 심의 하고 △ 개발행위허가 취득은 국토계획법에서 따른 입지의 적적성기반시설 계획 등을 심사하며 △ 이후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신고사용전 검사사업개시 신고상업운전 개시 및 전력시장 거래 등이 실시된다수소 관련 법이 없어 각각 개별법에 따른 허가 행위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수소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에 대해 전기사업법」 허가단계에서 심의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전기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지 않은 것은 원인행위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부당한 사항으로 모든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7.28.에 2017.8.4.까지 1주일 기간을 주면서 인천 동구청에 지역 수용성 정도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였고인천 동구청은 지역 수용성에 대해 일체의 언급 없이 회신했음에도 전기위원회는 주민수용성 심의 없이 사업허가를 내 주었다전기사업법에 따른 심사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인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심의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무리한 사업허가를 내 준 것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지금이라도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에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 안전과 유해성 검증은 물론 주민수용성을 높이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2015~2019년 현재 연료전지 발전사업 최초전기사업 허가 관련 전기위원회 심의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발전사업

허가건수

12

7

9

16

33

77

보류

4

2

-

-

1(수용성)

7(재논의)

14

사유해소후 의결

2

1

 

 

7

10

- 2015년부터 현재까지 최초 전기사업허가 관련 전기위원회는 총 77건의 심의 함.

전체 심의 보류 14건 중 2019년 주민수용성 사유로 심의보류 1,

기타 나머지 대부분은 보류사유를 해소한 후 원안의결을(10하였고그 외 주민수용성을 이유로 사업자 보류요청에 의한 심의보류 1건, 사업허가 신청 취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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