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정감사_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_시행령으로 질환, 인정 등 모법 취지 후퇴시켜

이정미 환경부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 시행령으로 모법취지 후퇴시켜

 

환경부시행령으로 피해인정 엄격히 신설하여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모법 취지 위배해 -

환경부의 이례적인 재입법예고대국민 공개자료에도 없어-

  • 시행령 본문을 별표로 변경해 질환을 폐질환으로 축소시켜 -
  • , “환경부감사과 통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 논의 전 과정을 조사하여 위법확인시 검찰 고발해야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부가 2017년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이하가습기살균제특별법)의 시행령을 작성한 과정에서 모법취지보다 후퇴시킨 문제점을 확인했다.

‘17년 9월 환경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연성은 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나 결과를 추정하는 것이고, ‘인과관계는 일정한 조건에서 원인에 의해 결과가 발생한다는 관계가 확인되는 것이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17년 이정미원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특별법」 5(인과관계의 추정)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조항을 환경부가 시행령을 제정해 2(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상당한 인과관계로 나타냈다이것은 피해인정의 기준이 상당한 개연성에서 인과관계로 바뀐것이고 피해인정을 매우 엄격하게 하여 사실상 모법의 취지를 위배한 것이다.

 

■ 이례적인 재입법예고대국민 공개자료에도 없어

환경부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시행령의 경우이례적으로 재입법예고 과정을 거쳤다환경부가 작성한 재입법 예고안에는 인과관계라는 내용이 없었다그런데 제정안 법제심사 의뢰안에서 인과관계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이 자료는 대국민 공개자료에도 없는 자료이다시행령 입법과정에서 갑자기 나타난 인과관계에 대한 실무자 논의과정에서 밀실로 이루어진 것이 여부를 환경부 내부 감사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기업조차 상당한 개연성’ 수용의견인데환경부는 상당한 인과관계로 변경해

‘17. 5월 옥시가 환경부에 제출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에 따르면 특별법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인 상당한 개연성이라는 법률적인 위임 범위에 부합하도록 수정필요라고 되어있다옥시 또한 상당한 개연성의 수용의견인 것이다그러나 ’17. 8월 환경부는 상당한 개연성을 수용하지 않고 상당한 인과관계로 변경했다.

■ 환경부시행령 본문을 별표로 변경해 질환을 폐질환으로 축소시켜

이정미의원은 환경부가 상당한 개연성을 상당한 인과관계로 변경한 문제 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확인했다이정미의원은 건강피해인정기준 입법예고안과 확정안을 비교한 결과 환경부가 질환범위를 폐질환으로 축소시킨 것을 발견했다그리고 시행령 입법예고안과 재입법예고안에 있던 시행령을 12조 본문조항을 시행령 14조 별표1로 숨겨놓고 확정안을 발표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가 감사과 통해 가습기살균제특별법」 시행령 논의 전 과정을 조사하여 위법사항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한다며 시행령 작성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된다면 감사원 감사가 아닌 검찰 고발사항이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끝으로 이정미의원은 환경부 감사과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 10.18(마지막 환경부 종합 감사때 추가로 확인 질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