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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_보도자료]발전사 석탄 발암물질 사전 알았다_협력사 운전정비직원 폐기능 10% 저하

이정미발전사 석탄 발암물질 함유 사전 알았다안전 조치 없어

발전 5사 결정형유리규산 등 석탄성적서 ERP 입력 관리해 와

석탄재 분진 기준치 이상 노출 작업자에 특급 방진마스크 지급 안해

협력사 운전·정비업체 노동자 2013년 대비 2018년 폐기능 10% 악화

석탄 비산먼지 발생 억제용 표면경화제급성독성물질 불구 안전조치 없이 살포

이정미협력사 노동자 발암물질 노출 심각불법파견 의혹에 노동부 감독 요구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전국 발전5사 협력사 작업 노동자들이 결정형유리규산과 같은 발암물질에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고 운전 및 정비업체 노동자들의 폐기능이 2013년 대비 2018년 10%(일초율 89%79%) 악화되는 등 발전사들의 위법적 산업안전보건 조치와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정미 의원은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이하 김용균 보고서’)와 안전보건진단 보고서(2019.2. 안전보건공단), 전국 발전 5(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로부터 제출 받은 수입석탄 성적서 관리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참고로 화력발전 설비는 주력설비(정규직)로 터빈발전기보일러 등이 있으며비주력설비(비정규직)로 유연탄 하역운반분배하는 연료설비와 탈황?탈질설비 등의 환경설비로 구성된다.

 

□ 발전5사 수입석탄내 발암물질 결정형유리규산(SiO2) ERP 시스템 입력 관리(붙임참조)

최근 일부 발전사들이 17년 하반기부터 작업환경측정시 결정형유리규산 등 발암물질을 확인하였지만 작업노동자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수입석탄 성적서에 실리카결정질 석영으로 유리실리카 함유와 암 유발 위험문구가 기재됨은 물론 사내 ERP시스템으로 이산회규소(SiO2) 성분을 입력해 와 발전사가 이미 석탄내 발암물질 함유를 알고도 필요한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실리카결정질 석용결정형유리규산, Si02 동일물질 임).

 

□ 협력업체 노동자 폐기능 2013년 대비 2018년 10% 악화(붙임참조)

○ 또한 작업자가 컨베이어에 낙탄을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오히려 컨베이어 맞은편 위치에서 분진 농도가 더 컸다흡입성 분진의 경우 최대 값에서 작업을 하는 자보다 맞은편에서 5배 높게 측정되었다이런 경우 분집 포집효율이 99% 이상인 특급방진마스크를 작업자에게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필요시 송기마스크 착용). 하지만 대부분 발전사들은 특급이 아닌 1급 또는 2급 마스크를 지급해왔다.

 

○ 정규직과 협력사 소속 종사자들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비교한 결과발전사 정규직 특수건강진단 인원 1,145명 중 건강한 노동자 그룹군은 66%인 751협력업체 14개사 특수건강진단 인원 3,667명 중 건강한 노동자 그룹군은 54%인 1,980명이었다.

 

 발전사(403), 운전업체(606), 정비업체(99소속으로 2013년 및 2018년에 분진 특수건강진단을 모두 받은 수검자의 폐기능을 측정 검사한 결과

운전업체정비업체발전사 순으로 2013년 대비 2018년 폐기능 검사지표들이 감소했다특히 폐기능이 최대 10%(일초율 89%에서 79%) 감소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작업 노동자들이 분진에 심하게 노출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 [참고] FVC(%) 강제폐활량(최대공기 흡입 후 배출), FEV1(%) 1초 호기량(1초동안 최대 배출), FeV1 rate(일초율), FeV1 rate이 70 이하면 폐쇄성 폐질환 임

 

○ 한편 발전사는 석탄 하역야적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비산방지제와 야적 된 석탄 표면에 표면경화제를 살포 한다. 2018년도 연간 표면경화제 사용량은 동서발전 당진화력이 702서부발전 655남부발전 1.4(19년 6.6)이 사용됐다.

그런데 표면경화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급성독성물질로 분류취급 시 안전을 요한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그동안 발전사는 독성이 없어 안전하다며 별다른 산업안전보건 조치 없이 작업자에게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위탁).

 

○ 옥내저탄장내 공기 중 고독성물질’ 측정 결과 결정형유리규산이 노출 기준(0.05mg/)을 초과 한 0.347mg/이 측정되었고납의 경우도 노출기준(0.05mg/)을 초과 한 0.0826mg/이 측정되었다.

 

발전소내 모든 유해물질의 근원은 석탄이다따라서 모든 공정에서 석탄과 연소 부산물인 석 탄회가 직접 취급되어 주의가 요구된다지금처럼 발전과정에서 노동자들이 결정형유리규산벤젠비소 등과 같은 다양한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폐기종기관지염진폐증천식폐암 등이 발생될 수 있다.

 

이정미 의원은 발전 업무를 수행하는데 모든 설비는 원청 발전사 소유이고 사내하청업체는 석탄공급연료환경설비 운전과 정비 업무에 필요한 인력만을 공급하는 부서 역할을 해왔다이에 특조위는 원청의 하청소속 노동자에 대한 지휘감독과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 문제도 지적 했다며 노동부는 위험의 외주화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을 포함불법파견 등 고용관계에 대해서도 시급히 근로감독을 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 수입석탄 성적서 및 발전사 ERP 입력시스템

[
붙임2] 협력업체 노동자 폐기능 2013년 대비 2018년 10%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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