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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_보도자료] ILO 선임정책자문위원 한국방문 확정

 

ILO 국제노동기준국 Tim De Meyer(선임정책자문위원)
1016일부터 3일간 한국 방문

이정미 의원 주선으로 방한 일정 확정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 안됐지만 한국방문 의지 강해보여

국회의원 의견청취 하고 ILO 입장 설명할 예정

국회토론회 참여와 양대노총 방문등 준비 협의중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ILO 팀 드 마이어(Tim De Meyer) 국제노동기준국 선임정책자문위원이 오는 10월 16()부터 18()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지난 9월초, ILO 측의 동의하에 팀 드 마이어 위원을 올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신청했지만 환노위 간사협의에서 채택되지 않았고지난 9월 20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참고인 채택을 재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이정미 의원은 팀 드 마이어 위원의 한국방문은 지난 9월 24일 국무회의에서 3(강제노동 협약(29),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87),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98)의 ILO 기본협약 비준안이 의결되었고, 10월 1일에는 국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번 정기국회 기간내 ILO 비준안 동의를 희망하는 열망이 담겨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의원은 “ILO 기본협약 비준은 이미 국제사회와 오래전 약속한 사항이며국회에서 조속히 비준함으로써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팀 드 마이어 위원이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국회에서 의원단과의 간담회(또는 토론회개최를 협의중이며한국정부의 ILO 비준동의 과정을 설명하고 ILO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대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미 의원은 지난 8월말부터 ILO 측에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에 대한 의향을 확인하면서 ILO가 한국정부의 기본협약 비준에 관해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비록 국정감사장에서 공식 입장을 듣는 기회는 사라졌지만정기국회 기간내 방한일정을 확정한 것은 ILO 가 한국의 상황에 대해 예상보다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의원은 다만정부가 국내법 개정안과 동시 국회비준을 강조하면서 관련노동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해 국회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방어의식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정부안은 실업자와 해고자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듯 하지만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고노사자율에 맡겨야할 전임자 급여지급도 면제한도 내 지급하도록 했다단협기간도 3년으로 확대하는 등 경영계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국회동의를 가능하게하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ILO 기본협약 비준은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의원은, “팀 드 마이어 위원이 방한 기간동안 여러 국회의원과 만나 ILO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 중요한 것은 신속한 국회동의가 의결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것이라고 다짐했다.

 

191004_ILO_자문위원_한국방문_확정(이정미_의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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