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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_보도자료] 이정미, “제주비자림로 확장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작성 확인”

 

이정미제주비자림로 확장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작성 확인

 
- 제주도 조례로 정한 식물류 5종만(47현지조사 실시-
- 육상식물에 대해서도9종만(77조사해 -

현장식생조사표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불일치 확인 -

이정미의원, “제주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전면재검토 실시하고갈등조정협의회 구성하여 문제 해결해나가야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부가 제출한 <제주비자림로 현장식생조사표(2014)와 제주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2015)>을 비교분석한 결과제주비자림로 확장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부실 작성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정미의원은 환경영향평가대행사인 ㈜늘푸른평가기술단에서 작성한 현장식생조사표를 확인한 결과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별표]에 기재된 식물류47종 중에 5종에만 현지조사를 한 것을 확인했다.<별첨 1> 참고

 
또한 동·식물상 기초자료중에 육상식물에 대해서도 조사가 미흡하고지자체 조례로 정한 기초조사부터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알수있었다.


■ 육상식물에 대해서도, 9종만(77조사해
·식물상 기초자료 중에 식물상조사표에는 [별표1]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8.육상식물에 대하여총 77종 중에 9종에 대하여만 기재되어있고나머지 68종은 기재되어있지 않았다.<별첨 2>참고

 
그러나 ㈜늘푸른평가기술단(환경영향평가대행사)는 멸종위기 육상식물에 대하여 거의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소규모환경영퍙평가서에는 계획노선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에 의한 멸종위기종야생식물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의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보호식물에대한 특별한 보호대책은 수립하지 않았다. “고 기재했다. <별첨 3> 참고

 
한편늘푸른평가기술단(환경영향평가대행사)은 식물에 대한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류곤충류포유류 등 동물에 대하여는 현지조사할 때 참고한 목록자체를 기초자료로 제출하지 않았다따라서 식물상조사와 같이 조례와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종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현장식생조사표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불일치 확인
이정미의원은 측정대행업체의 식생조사표(2014)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2015)를 비교한 결과 조사시간도 다르고위치를 나타내는 좌표도 불일치한 것을 확인했다또한 상관식생이 현지식생조사표는 삼나무로 되어있고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는 곰솔로 되어있었다.<별첨 4> 참고

 
그리고 해발고도와 경사면적도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장식생조사표에는 층위별 높이도 없다고 되어있는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있다고 나타났다이것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부실작성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별첨 5> 참고

 
이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설악산케이블카사업 이후로도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부실 작성하여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비판하며

이 의원은 환경부는 비자림로 확장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전면재검토 실시하고이에대한 갈등조정협의회를 조성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별첨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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