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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_보도자료] 이정미, 전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지자체 소유권 이관 근거 없다

 

이정미, 전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지자체 소유권 이관 근거 없다

 

 이정미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  불법시설로 환경부 직무유기

환경부2007년 지침서 미시행 등 자동집하시설 대란 책임있다

경제청시설소유권 이관 근거는 지자체 사무 관리와 업무협약서

 고법집하시설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자체 이관 맞다  

「경제자유구역법」상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지자체 소유권 이관 법적근거 없다

송도이송관로 53.6km 교체시 1,400여억 원 소요 예상_지자체 부담 어렵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전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대해 생활폐기물 처리 사무를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설소유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음은 물론 부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자동집하시설은 총 69개소로 이 중 2개소가 공사 중이고 7개소가 계획 중이다(2018.9월 기준). 인천의 경우 서구 5개소연수구 7개소중구 4개소(미가동)가 있다중구는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있고서구 및 연수구는 21년도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전될 예정이다.
 

인천 송도의 경우 총 7개 공구내 이송관로를 포함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비용에 총 1,465억원 소요되었고향후 2020년 8월부터 내구연한으로 일부교체가 요구된다송도내 전체 이송관로는 53.61km로 전부 교체시 총 1,400여억 원이 소요된다이는 2019년 한 해 예산 5,800여억 원이고재정자립도(잉여금 등 제외 32%)가 낮은 연수구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비용이다.


 

○ 고등법원자동집하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로 무상귀속

최근 고등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아산시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자동집하시설이 무상귀속 대상이고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비용 부담을 아산시가 부담해야한다고 판단했다사실상 LH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대전지방법원 2018103547 부당이득금, 2019.1.22.선고현재 대법원 계류중).
 

현재 국토계획법」 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은 시설 관리 관리청(지자체)에 무상귀속이 되지만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은 도로공원철도수도 등 공공시설에 해당이 되지 않아 무상귀속 대상에 제외된다.

이에 경제청도 경제자유구역법상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무상귀속 대상에 제외되자 △ 생활폐기물처리 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고 △ 2015년 12월 경제청과 지자체간 맺은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협약을 지자체 소유권 이전 근거로 댔다(이정미 의원실 제출자료 참고).
 

한편 대전지방법원은 △ 「택지개발촉진법상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에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이 포함된다며자동집하시설내 일반폐기물압축기음식폐기물분리기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므로 무상귀속 대상이 된다고 했다.
 

○ 환경부자동집하시설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편의시설로 폐기물 처리시설 아니다.

- 2007년 연구용역 통해 자동집하시설 폐기물중간처리시설 포함 검토 했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는 일반폐기물 원심분리기폐기물 압축기(15kW), 음식물폐기물 원심분리기음식물폐기물 탈수기 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연수구 송도 사례). 또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중간처분시설의 기계적처분시설로 압축시설(7.5kW 이상), 정제시설탈수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투입구로 배출된 폐기물을 지하관로를 통해 수집운반하는 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200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를 통해 자동집하시설이 단순히 수집운반이 아닌 집하된 폐기물의 분리 압축파쇄’ 시설을 포함하고 있어자동집하시설 도입에 따른 제도개선안 5개 모두 폐기물관리법에서 자동집하시설을 중간처리시설로 인정하거나 법률에 포함시키라는 안이 제시되었고 자동집하시설 설치 및 운영지침서까지 만들었지만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붙임 자동집하시설 도입에 따른 제도개선안 참조).
 

결국 자동집하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 지자체 소유권 이전에 대한 근거가 있지만 사전에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폐기물처리시설이 된다또한 자동집하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경우 지자체 소유권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
 

이정미 의원은 2007년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지침서가 시행되고 제도를 마련했다면 현재 자동집하시설을 둘러싼 혼란은 방지할 수 있었다며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전 대란은 전적으로 환경부에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자동집하시설을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로 봐서 정부가 적법하게 관리를 하든가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경우 시행주체가 관리를 하게 하든지 환경부의 적극적 해법을 촉구했다.


*별첨자료는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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