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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_보도자료] 이정미, “익산 낭산폐석산 불법매립량 처리율 1.9%뿐”

 

이정미익산 낭산폐석산 불법매립량 처리율 1.9%

 

 최근 이적처리 당초약속량(15만톤)비해 2,916톤처리(1.9%) -

환경부가 제출한 행정대집행계획 지자체로 책임 떠넘겨 -

익산시최근 폐석산 침출수 유출문제로 ()삼오환경(()해동환경) 6회 고발조치 -
- 한국환경공단(‘18)용역결과폐석산 상부층은 중금속 비소 BH-11구간 제외한 전 구간에서 오염도 초과해 -

 이정미의원 익산 낭산폐석산 불법매립해결위해 환경부 주도로 행정대집행 이뤄져야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부가 제출한 <익산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이적처리 현황(‘18.11~’19.4)>을 확인한 결과민관협약(18.4.4)에 따른 당초 약속량(15만톤)에 비해 2,916(1.9%)처리한 것을 확인했다. <별첨1>참고
 

이정미의원이 확인한 2018.4월 낭산 폐석산 복구지 정비협약(체결주체 환경부전라북도익산시낭산주민대책위)에 따르면, 2019년까지 전체물량 150만톤의 10%인 15만톤을 이적처리하되폐기물 배출업체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을 통해 이적처리를 시행하기로 협약 맺었다. <별첨 2>참고
 

■ 환경부가 제출한 행정대집행계획 지자체로 책임 떠넘겨

지난 4월 21일 1, 6월 24일 제2, 9월 18일 제3차 민관공동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환경부는 익산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행정대집행계획을 제출했다그런데 행정대집행계획은 지자체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낭산 폐석산 복구지 정비협약의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다.
 

이정미의원이 확인한 문제점은 1) 정비협약서 합의대로 2018년도 1차분 5만톤 뿐만 아니라 2019년도 2차분을 10만톤을 포함하여 총 15만 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해야 마땅하다그런데 2018년도 1차분 5만톤 뿐만 책정되어있다. 2) 현재 1.9%의 이적처리 실적에 불과한데현재 복구협의체에 14곳은 참여한다는 이유로 행정대집행에는 면죄부를 주었다45곳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3) 18개 지자체가 국비를 반납하거나행정대집행 비용책정 시 해당 지자체 의회에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 마땅한 강제수단이 없는 실정이다그리고 18개 지자체 중 1개 지자체라도 예산 책정이 안 되는 경우 전체 예산에 대한 집행이 무산될 수도 있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환경부는 18개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환경부 주관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해야 한다.


참고 행정대집행계획의 주요내용은 1) 1차분 5만톤에 대한 이적처리 비용 85억원(국비 50%, 지방비 50%)책정 2) 복구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31개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대집행 범위설정 3) 해당 31개사의 관할 행정기관인 18개 지자체에 지방비 50%를 분담토록 한 행정대집행 주체 설정이 핵심 내용이다.<별첨3>참고
 

■ 익산시최근 침출수유출문제로 ()삼오환경(전 ()해동환경총 6회 고발조치

익산시가 제출한 최근(‘16~’19) 폐석산 침출수 유출문제에 따라 조치한 사항을 살펴본결과침출수 적정처리 지하수 등 오염확인시 확산방지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그 과정에서 익산시는 현()삼오환경(전 ()해동환경)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침출수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미이행하여 총 6회 고발조치했다.<별첨4>참고

참고 조치명령은 1(‘16.12.1~’17.8.31)이후 2(~‘18.8.31), 3(~19.8.31)로 나타남


지난 2004년 7월 익산시는 산지관리법제39(산지전용지 등의 복구)규정에 따라 낭산폐석산 복구설계 승인하여 복구를 추진했다같은 해(‘04) 10월 15일 익산시는 폐기물관리법(46)에 따라 현()삼오환경(전 ()해동환경)이 폐기물처리신고하여 수리했다.
이후 낭산폐석산 불법폐기물에 따른 침출수 유출문제 등으로 주변 농지와 하천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와 익산시는 불법폐기물 처리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 환경공단(‘18) 용역결과폐석산 상부층은 모든 시추구간에서 지정폐기물 기준 초과해그 중 중금속 비소는 한 구간(BH-11) 제외한 전 구간에서 오염도 초과로 나타나

이정미의원은 환경공단이 제출한 <익산시 폐석산 복구지 조사 및 정비방안 수립용역>결과에 따르면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함량기준 항목 중 초과 항목인 카드뮴구리비소수은, 6가크롬에 대해 오염분포가 나타났다.

폐석산 상부층은 모든 시추구간에서 지정폐기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오염초과항목은 카드뮴구리비소, 6가크롬이다.

특히 중금속 비소는 BH-11을 제외한 전 구간의 상부층에서 오염도가 초과하였고, BH-04, 05의 하부층에서도 오염도가 초과로 나타났다.<별첨5>참고
 

또한 <침출수 분석결과>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시행규칙 별표11)와 물환경보전법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시행규칙 별표13)을 모두 초과한 항목이 10(pH, BOD, CODcr, SS, NH3-N, 페놀비소 등)로 나타났다그 중 LW-11(BH-14)구간은 중금속 비소가 152.21mg/L로 304(침출수배출허용기준), 608(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별첨6>참고
 

비소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주요 환경오염물질이다독성지수는 카드뮴이나 아연과 같은 중금속에 비하여 독성 유해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발암위해성은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된 쌀의 섭취로 인한 비소 중독으로 암이 발생할 수 있다암이 발생할 확률은 1,000명중 5명으로 보고될 정도로 독성이 강한 중금속이다.(환경부 보도자료 인용, 16.1)
 

이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익산 낭산폐석산 불법매립 해결위해 환경부 주도로 행정대집행 이뤄져야하며 불법매립이 지속된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불법매립한 사업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는 낭산폐석산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및 주변 환경오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지원체계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별첨1> 익산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이적처리 현황
<별첨2> 2018년 4월 낭산 폐석산 복구지 정비협약_복구지내 폐기물처리
<별첨3> 환경부 행정대집행계획_설명자료
<별첨4> 익산시 낭산폐석산 관련 행정조치 사항
<별첨5> 한국환경공단 <익산시 폐석산 복구지 조사 및 정비방안 수립용역>결과_폐기물오염도 시료채취지점 및 비소 심도별 농도분포
<별첨6> 한국환경공단 <익산시 폐석산 복구지 조사 및 정비방안 수립용역>결과_침출수 시료채취지점 및 침출수 분석결과











*별첨자료는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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