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01[논평] 조작행위 드러난 설악산 케이블카 원점 재검토 필요하다.
조작행위 드러난 설악산 케이블카 원점 재검토 필요하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경제성 분석 자료를 조작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양양군청 공무원 2명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들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작성한 15쪽짜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54쪽으로 부풀려 조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시민사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목소리가 분출하는 가운데, 어떻게든 사업을 통과시켜보려는 양양군청이 공무원을 동원해 온갖 꼼수를 부린 끝에 벌어진 일이다. 양양군청의 행위는 문서위조와 조작에 그치지 않고, 공공조직이 얼마든지 시민들을 기만할 수 있다는 위험을 보여준 사례로 기록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이미 지난해 양양군청이 탑승률 수치를 조작해 총수입을 부풀리고, 경제성 없는 적자사업을 흑자사업으로 탈바꿈 시킨 사례를 밝혀낸 바 있다. 그 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던 양양군청이 결국은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양양군이 추진하는 설악산 케이블카는 지난해 8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산양 등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등을 전제로 조건부 허용된 바 있다. 지금은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와 산양 등 천연기념물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남겨 두고 있다.
하지만 양양군청을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로써 신뢰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잃었다고 본다. 경제성 뿐만 아니라 환경성 타당성 등 그 어느 것도 신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설악산 케이블카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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