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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의 주 52시간 보완책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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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정부의 주52시간 보완책에 대한 입장

 

정부가 끝내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도 보완책을 발표했다정부의 이번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번 보완책은 50~300인 미만 기업에게 일괄적으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개선계획과 기업규모에 따라 3~6개월의 계도기간을 더 주기로 하였다말이 계도일 뿐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회가 법률로 정한 주 52시간 상한제의 시행을 정부 시행령으로 최장 1년 6개월 연장시키는 위헌적인 조치이다.

 

더구나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에 1300개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사업장의 93%에서 52시간 상한제를 실시할 준비가 됐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그럼에도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52시간 상한제 시행을 연장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지킬 수 있는 법도 지키지 않게 만드는 위법한 행정이다.

 

또한 이번 52시간 보완책에서 정부는 재난 상황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연장근로의 사유를 전면적으로 확대했다특히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와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 같은 포괄적 사유를 허용한 것은52시간 시행 여부를 고용노동부 장관의 재량권으로 만든 것으로 심각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원청의 일방적 납품 요구가 빈번한 하청기업이나 신제품 출시 주기 짧은 IT 및 각종 소비재 산업의 노동시간은 사실상 주 52시간 상한제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국회가 통과한 법률을 누더기로 만들고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국정 목표를 훼손시킨 정부의 이번 조치에서 노동존중은 안중에도 없었다사용자 민원 수용에만 급급해 주요 노동 정책의 기본 목표마저 뒤흔든 정부에게 이제 노동존중은 레토릭일 뿐이다. 52시간 상한제를 제대로 지키는 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개혁의 정도를 포기한 대가는 노동자의 건강권 훼손과 정부 정책에 대한 노동자의 불신으로 돌아올 것이다정부는 위법한 이번 보완조치를 철회하라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노동존중이라는 허울만 남은 간판을 내려야 한다.

 

2019년 12월 11

정의당 국회의원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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