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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신문 데일리벳) 이정미 의원 ˝19대 국회에서 동물복지 주춧돌‥20대 국회에서 본격화˝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이 동물복지에 대한 20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정미 의원은 8월 5일 개최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제컨퍼런스에 기조발제자로 참석해 ‘한국의 동물복지 현황과 입법전망 그리고 개식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정미 의원은 “개고기를 먹는 사람 비율이 40%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며 “점차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변화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정착시켜야하는가에 대한 합의가 되는 컨퍼런스가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한 “갈등과 충돌을 회피에서는 어떤 제도도 만들어질 수 없다”며 “어떻게 원만하고 민주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인지 고민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다. 그래서 동물복지국회포럼이 만들어져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개식용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선입법화, 숙려기간 후 식용금지 ▲현실인정, 후입법화 등 크게 2가지로 꼽았다. 즉, 선입법화 논의를 통해 사회여론을 형성하고 법을 개정한 뒤 일정 숙려기간 동안 개식용 종사자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1안과 선입법화 되더라도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개식용 현황을 인정하고 위생관리, 문화변화 등을 통해서 개식용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2안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정미 의원은 동물복지에 대한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특히,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었던 동물복지법(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비록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고 평가하며 “19대 국회에서 주춧돌을 놨다면, 20대 국회에서는 이를 전면적이고 본격적으로 다뤄서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동물복지 주간 설정 ▲동물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설 ▲동물학대행위자의 동물 소유권 제한 ▲위탁 동물보호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실험동물의 지위 및 복지 관련 조항 마련 ▲동물학대 처벌 강화 등 20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동물복지 관련 이슈를 설명했다.

 

19대 국회 말에 가까스로 제정된 동물원법과 관련해서는 “법안 통과를 위해 다수의 동의가 필요했고, 이를 위해 원안에 비해 아쉬운 법안이 통과됐다. 20대 국회에서 그 아쉬운 점을 보강해야 한다”며 ▲전시 목적의 인위적 훈련 금지(사실상 동물쇼 폐지) ▲동물의 개체수 및 폐사·질병 현황 정기 보고 ▲환경부의 사육 환경 가이드라인 마련 ▲동물원마다 수의사·전문가·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하는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정미 의원은 지난해 6월 ‘반려동물과 관련한 작은 실천부터 동물복지 개념의 확장과 그와 관련된 법안논의까지 다양한 활동’을 목표로 구성된 정의당 동물복지 모임 ‘아리’ 창단을 주도했으며, 지난 6월 29일 발족한 ‘제20대 국회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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