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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0[이정미_보도자료] 산업부, SK케미칼 ‘허위광고’로 가습기메이트 판매 사실 확인

                   
 

산업부, SK케미칼 ‘허위광고’로 가습기메이트 판매 사실 확인


-SK케미칼 ‘표시광고법’ 위반-

-SK케미칼 ‘부당한 표시광고’ 8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때 위 사실 반영해야-

-SK케미칼 공소시효 만료인 8월말 지나가기 전에 검찰수사를 해야-

 

 

1. SK케미칼 ‘표시광고법’ 위반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은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서 ‘ SK케미칼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여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한 것을 공식 확인하였다.

  품공법에서 사용하는 제품명에는 ‘살균제’라는 명칭이 없기 때문에 살균제라는 용어를 제품명에 명기하면 안된다.그러나 SK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를 만들 때 마치 품공법에따라 제품을 살균제로 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SK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를 담은 병에다가 “품공법에 의한 제품 표시 ‘품명: 가습기전용 살균제’”라고 표시했다. (별첨 1 참고)

  산업부는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이 아닌 제품에 ‘품공법에 따른 제품’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법률」에 따라 허위광고’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산업부는 201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허위표시와 관련한 심의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별첨 2 참고)

  그러나 가습기클린업 등 6개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제품의 안전성’을 표기하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신청해서‘세정제’라는 용어로 인증을 받았다. 품공법에서는 살균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확인되는 과정에서 가습기클린업은 KC마크 인증이 취소되었다. (별첨 3 참고)

 

2. SK케미칼  ‘부당한 표시광고’  8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때 위 사실 반영해야

  폐섬유화 기준으로 한 3~4등급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너나우리’ 이은영 대표가 지난 4월 20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에 대해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 심의가 8월 12일(금) 오전 10시 30분 과천심판정(정부과천청사 2동 2층 208호)에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공소시효만료가 8월 말 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신고접수일로부터 4개월 뒤에, 그것도 공소시효 20여일 남겨 놓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진 것은 늑장수사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SK케미칼이 1994년 CMIT/MIT물질을 이용해 개발?제조한 가습기메이트가 “인체 무해”하다고 광고하였다. 이런 광고는 애경산업에서도 진행하였다. 특히 SK케미칼(구 유공)은 ‘살균제 원액을 0.5%로 희석해 가습기물에 있는 콜레라·포도상구균 등 수인성 질병균에 대해 시험해본 결과 24시간이 지나면 100%의 살균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바 있다. 그리고 애경산업은 회사 홈페이지에 “가습기메이트에 피톤치드 성분의 효과 안내 시 유해균에 대해 살균력을 지니며 사람이 흡입하면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안정, 진정효과 등의 아로마테라피 기능이 있습니다” 라고 기재했다.

 

3. SK케미칼 공소시효 만료인 8월말 지나가기 전에 검찰수사를 해야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SK케미칼이 품공법을 도용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은 매우 심각한 위법행위라고”지적하고 “이런 허위광고로 인해 가습기피해자가 증가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의원은 “이번주 금요일에 있을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에서 산업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SK케미칼을 기소하고 수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별첨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별첨 2> 가습기메이트 허위광고 관련 산업부 의견
 

1.   가습기메이트 허위광고 관련 산업부 의견

 

□ ‘가습기메이트’는 CMIT/MIT를 사용한 제품으로, ‘12.7.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허위표시로 제재한 판매사 제품은 아님

 

○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 안전하다고 허위 표시를 한 ‘(유)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주), (주)버터플라이이펙트, 아토오가닉’ 등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법위반 사실 공표)· 과징금(5천2백만원) 및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

* 공정위 처분받은 업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실험을 통해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PHMG, PGH)이 폐손상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발표(‘12.2.3)한 제품이었음

 

□ 품공법에서는 허위광고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아울러 품공법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경우는 공정위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광고 관련 사항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여짐

 

2.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이 아닌 제품에 품공법에 의한 표시여부에 관한 산업부의 의견

 

□ 품공법의 안전관리대상공산품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KC마크와 인증번호(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이 아닌 제품에 ‘품공법에 따른 제품’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사안에 대한 명시적 벌칙 규정은 없음

□ 안전관리대상이 아닌 제품에 표기는 공정위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광고 관련 사항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여짐


 

<별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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