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기술표준원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허위 광고"
(세종=뉴스1) 신준섭 기자 = SK케미칼에서 제조하고 애경에서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가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광고를 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도 안전관리대상 공산품도 아닌데 마치 허가를 받은 것처럼 표기한 것은 허위광고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10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기술표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습기메이트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품공법)상 관리대상 제품군에서 빠져있다. 이 경우 품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KC마크나 안전인증번호 등을 표기할 수 없다.
하지만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경우 뒷면에 '품공법에 의한 품질 표시'라는 표시와 함께 품명, 제품 사용법, 제조·판매원 등을 명시했다. 표기만 놓고 보면 기술표준원에서 안전성 심사 등을 마쳤다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현행 품공법에는 이같은 허위표기와 관련한 벌칙 규정이 없는 상태다. 때문에 기술표준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광고 여부 심의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 의원은 "SK케미칼이 품공법을 도용해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은 매우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이런 허위광고로 인해 가습기피해자가 증가한 것으로, 오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에서 산업부 의견을 반영해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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