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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2의 갑을오토텍 안돼" 직장폐쇄요건 강화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1일 사측의 쟁위행위인 직장폐쇄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임금교섭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고조된 갑을오토텍이 지난 달 26일 직장폐쇄를 단행, 노사 대치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입장에 힘을 싣기 위해 추진되는 법안이다.

 

개정안은 직장폐쇄를 하기 전에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사용자가 직장폐쇄 요건을 위반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행정관청과 노동위에 각각 신고만 하면 직장폐쇄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또 공인노무사법을 개정, 부당노동행위를 주도한 공인노무사의 등록을 영구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직장폐쇄는 근로자 측에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어수단"이라면서 "최근 갑을오토텍 사례처럼 직장폐쇄의 정당성과 실체적 요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hrs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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