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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이정미_보도자료] 환경부, 옥시싹싹 원료 유해법 충족못시켰는데 심의 통과시켜

환경부, 옥시싹싹 원료 유해법 충족못시켰는데 심의 통과시켜

-유해법 시행령 3조 유해성기준 만성독성, 환경독성 등 불충분-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원료 PHMG 처음부터 호흡기 노출로 허가-

  

  이정미 국회의원은 옥시싹싹의 원료인 PHMG에 대한 ‘1997년 PHMG 기술검토결과보고서’(이하「검토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 시행령 3조 유해성심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환경부는 국내외자료 조사연구 없이 ’PHMG’는 인체 및 환경에 위해가능성이 낮다”고 심의한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는 최초로 개발될 때부터 사용형태가 ‘분무’인 (노출은 호흡기)로 섬유살균제로 허가 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 동안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용도는 섬유살균제(피부노출)에서 가습기살균제(호흡기노출)로 바뀌었고, 용도변경에 따른 신고제도가 없어서 가습기살균제 재난은 법의 사각지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토보고서」는 PHMG의 용도가 바뀌었지만 호흡기로 노출되는 형태는 바뀐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처음부터 흡입독성 심사를 정확하게 했으면 가습기살균제 재난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1. 환경부, 옥시싹싹 원료 유해법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심의 통과시켜

  유해법에서는 ‘반복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독성평가와 환경독성평가 등을 검토하라고 유해성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독성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양이온고분자물질 PHMG에 대한 국내외자료 조사연구도 없이 유해성심사를 통과시켰다.

  97년 당시에 환경부 고시(93년 처음 적용)에는 PHMG와 같은 양이온 고분자물질은 유해성심사시 독성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공(현SK,케미칼)은 PHMG 독성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 유해법(시행령 7조)에서는 환경부가 국내외자료 조사연구를 통해서 유해성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환경부가 작성한 「검토보고서」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환경부가 외국문헌을 검토했다면 유공(현 SK케미칼)이 제출한 ‘PHMG’신규화학물질 자료는 절대로 유해성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PHMG를 개발한 러시아에서 1993년 작성된『수용성 환경에서의 PHMG 최대 허용 농도에 대한 실험적 추정』 논문에는 “실험동물들은 움직임 저하, 운동 조정 장애, 빠르고 얕은 호흡, 강직간대성 경련” 등을 일으켰고 “부검을 통해서 내부 장기, 간의 충혈, 비장의 경화, 폐 부종, 위와 소장의 팽창 등을 보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2. 가습기살균제 PHMG ‘호흡기노출’형태로 허가, 환경부설명과 다름

  환경부가 작성한 「검토보고서」 에서는 사용형태를 처음부터 ‘물에 20% 희석시켜 분무형태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사용형태(분무-인용자)로 보아 인체에 직접 노출될 수 있으나, 잔류단량체의 독성정도와 잔류량(1.0%)으로 보아 인체 및 환경에 위해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표기했다. 이 문구는 환경부가 PHMG가 분무형태도 노출되면 호흡기계통으로 흡입되어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 사용형태: 제품(0.5 wt% 함유수용액)을 물에 희석(20%)하여 사용(분무)

  그동안 환경부는 화학물질(PHMG)의 사용용도가 섬유살균제(피부노출)에서 가습기살균제(흡입노출)로 변경된 사실을 기업이 정부에게 알려주는 제도가 없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화평법(화학물질평가 및 등록에 관한법률)를 제정할 때 이런 주장을 지속적으로 펴왔다.가습기살균제 재난 발생이후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법률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해왔으며 유엔인권이사회에도 법률적 책임이 없다고 설명자료를 보낸바 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의 용도는 섬유살균제에서 가습기살균제로 바뀌었지만 노출형태는 처음부터 호흡기노출이었다. 환경부가 그동안 해명해온 바가 거짓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2013년 6월 18일 “제조업자가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알 수 없었을 경우, 책임이 면책되는 조항이 있다. 현대 과학기술로도 알 수 없는데 그걸(가습기살균제 재난-인용자) 어떻게 막느냐.”라고 했다.

  용도변경에 따른 흡입독성을 평가하지 않았고, 관련된 법규를 통해서 용도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가습기살균제는 불가피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정미의원은 “환경부가 유해법의 기준을 지키지 않고 유해성심사를 통과시켰다”며 “검찰수사를 통해서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가습기 원료인 PHMG가 허가 당시부터 호흡기형태로 노출 되어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제도가 미비해서 가습기재난을 막을 수 없었다는 환경부의 해명이 거짓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과실’이 입증된 것”이라 하였다.

 

<별첨 1> 관련법규 등의 보완 설명자료

<별첨 2> 화학물질심사단이 작성한 기술검토보고서

 

 

-

<별첨 1>

  환경부(화학물질심사단)는 「검토보고서」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3조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동조 제 1,2 및 3항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이라 표기했다.
97년 2월 당시 유해법 시행령 (강조는 인용자)
제3조 (유해성심사기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복 사용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2. 자연적 작용에 의한 화학변화가 생기기 어려운 물질로서 그 물질이 생물체내에 축적되거나 대기·물등에 장기간 잔류되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3. 자연적 작용에 의한 화학적 변화가 생기기 쉬운 물질의 경우 그 물질의 자연적 변화로 생성되는 물질(원소를 포함한다)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이 법조항은 만성독성자료와 환경독성 자료 등을 가지고 평가할 때 정확하게 심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분자물질인 PHMG는 유해성심사시 독성자료 제출 면제대상이었기 때문에 환경부는 독성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런 경우 유해법 시행령 7조에따라 환경부(화학물질심사단)는 ‘국내외자료의 조사 등’을 검토해서 유해성심사를 해야 했지만 「검토보고서」에서는 국내외 자료 조사연구했다는 언급은 없었다.

* 유해법 시행령
제6조 (화학물질심사단의 구성등)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은 단장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되, 10인이내의 상근심사위원을 둔다.
②심사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화학·환경·보건등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4·12·23>
③단장은 공무원인 심사위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심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1994·12·2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분야전문가중에서 위촉된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심사단의 업무) 심사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4·12·23>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대상화학물질의 유해성판단 및 평가를 위한 기술검토
2. 실험성적서등 제출된 관계자료의 검증 및 국내외자료의 조사
3.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에 관한 국내외자료의 조사·연구
4.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기술의 연구·개발
5. 기타 환경부장관이 유해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단량체로 고분자물질의 독성을 평가는 가능한가 ?

  고분자 단량체의 독성값으로만 PHMG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연구보고서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검토보고서」 에서는 “잔류단량체의 독성정도와 잔류량(1.0%)으로 보아 인체 및 환경에 위해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이라 적고 있다. 과학적인 근거 무엇인지 설명되고 있지 못하다. 관련 연구논문, 보고서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양이온고분자물질을 구성하는 단위분자인 단량체의 잔류량만으로 고분자물질의 위해성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결과론적으로 2012년 유독물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단량체로만 독성을 평가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단량체

( 고분자를 형성하는 '단위 분자')

구성비

잔류량(%)

guanidine hydrochloride

56.4 %

-

1,6-hexanediamine

43.86 %

1.0

1,6-hexanediamine의 급성독성

경구독성 : 750mg/kg, 복강(mus) 320mg/kg 피하(mus) 1300 mg/kg, 정맥(mus) 180mg/kg, 경피(rabbit) 1110mg/kg

 

□ 1993년부터 고분자물질 독성자료 미제출, 독성자료 미제출하여 가습기살균제 재난을 예방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1991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고분자물질을 유해성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었음. 하지만 ′93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PHMG와 같은 고분자화학물질 유해성심사를 면죄하는 조항을 신설함. ′97년 가습기살균제는 이런 법규의 틈을 타고 양이온고분자물질인 PHMG가 유해성심사없이 신규화학물질로 ‘유독물이 아닌 물질’로 등록되어 사용됨.

  미국의 독성물질규제법(TSCA), 호주 산업용화학물질 등록심사법(ICNA)에서는 PHMG와 같은 양이온고분자물질은 독성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유해성심사를 받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1년 유해법이 만들어질때는 선진국과 같았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93년부터는 고분자물질 자체에 대한 독성자료를 미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2015년 화평법 (화학물질평가 및 등록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독성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받도록 하였다.

 

<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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