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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무기계약직 차별 시정 판결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 금요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MBC 업무직 97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수당’, ‘가족수당’ 및 ‘식대’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를 선고했습니다. 이들 업무직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일해 왔는데, MBC가 정규직에게 제공되는 각종수당을 이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6조의 균등한 처우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주목하게 됩니다.

 

비단 MBC만이 아니라 많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고용기간만 정해지 있지 않지, 임금 및 노동조건 상에서는 계약직과 다름없는 처우를 받아 왔습니다. 기간제법의 차별처우 금지 조항이 기간제와 정규직 노동자와 사이의 차별만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많은 기업들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중규직을 만들어 차별 대우를 하는 등 제도를 악용해 왔던 것입니다. 이번 법원판결을 계기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바로 잡는 일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정의당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구체화 · 명확화하여 기존 법의 사각지대를 극복하고, 같은 일을 했다면 같은 처우를 받은 수 있는 정의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 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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