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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100% 불법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워크샵에서 120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을 자축하며, 성과연봉제 반대는 기득권지키기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지키라는 목소리 높인 게 기득권 지키기가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됩니다. 누가 진짜 기득권세력입니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임명된 낙하산 인사는 전체 임명자 928명 중 204명입니다. 22%가 낙하산입니다. 전문성도 없이 그저 박근혜 대통령과 친한 사람이라고 몇억 연봉받게 된 분들이 기득권입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성실히 일해 온 분들이 기득권입니까?

 

120개 공공기관에 100%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100% 불법입니다. 사용자들의 기구일 뿐인 이사회를 통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정면 위반입니다. 어이가 없게도 이 불법을 지시한 것은 고용노동부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리했고, 기획재정부 역시 인건비 동결한다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식으로 불법을 부추겼습니다.

 

어이가 없는 점은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이 일들이 불법이 될 줄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지난 주 철도노동조합에 갔을 때 확인한 바로는, 마찬가지로 성과연봉제를 이사회 의결로 도입한 코레일의 경우 법원에서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면 인센티브를 회수한다는 계획도 미리 세워놨다고 합니다. 불법인지 잘 모르지만 일단 해보자는 것입니까?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성과연봉제는 문제는 도입과정 상의 불법성만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에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공공성을 위협합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 누구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급을 메겨 일단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정착되면, 결국 일하는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사용자에게 잘 보이는 자만이 살아남는 공공기관이 시민들에게 편의와 안전을 위한 조직이 될 수 없습니다.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고 이제 곧 각 부처 업무보고와 질의가 시작됩니다. 환경노동위원으로서 분명히 약속드리지만 이기권 장관의 불법지시를 저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대한 불법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면 야당이 공조하여 장관을 물러나게 하는 등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잘못된 성과연봉제 바로 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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