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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이정미 "최저임금 3법으로 임금정의 실현"

이정미 "최저임금 3법으로 임금정의 실현"

"최저임금에 5배 넘지않게 의원세비 최저임금연동법도 제정"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최저임금법, 최고임금법, 의원세비 최저임금연동법 등 최저임금 3법으로 소득불평등을 줄이고 임금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이 의원은 국회에서 최저임금연대와 함께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 수준이 OECD 19개국 중 16위, ILO 99개국 중 57위에 이를 정도로 낮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게 IL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세계적 합의"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최저임금에 있어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최저임금의 준수와 처벌에 대한 문제"라며 "대한민국은 OECD에서 최저임금이 낮은 나라인 동시에 준수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15%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감독 행정이 취약하고 벌칙 수준이 낮으면 최저임금은 종이호랑이가 된다"며 "최저임금법은 가장 무서운 법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약자들의 삶을 지킬 수 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더 큰 손해가 생긴다는 원칙이 자연스럽게 자리잡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으로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당기고 또 무서운 최저임금을 만들기 위해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 최저임금이 있다면 최고임금도 있어야 합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CEO를 대상으로 하는 최고임금법을 제정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상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국회의원세 비최저임금연동법을 준비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회의 정치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최저임금3법’으로 임금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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