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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0[이정미_보도자료] 국책연구기관 KEI, 사실상 설악산케이블카 건설 반대의견 제출



국책연구기관 KEI, 사실상 설악산케이블카 건설 반대의견 제출
KEI, 환경부가 만든 가이드라인을 환경부가 위배했다 지적
 

이정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부로부터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작성한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본안)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의견서’에 따르면, 양양군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은 “산양 및 멸종위기종, 법정보호종에 대한 정밀조사가 충분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경제성 분석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단기간에 추진하는 것”보다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당 사자들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국책연구기관이 KEI가 사실상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의견서’는 특히 특히 생물 다양성 및 보전가치가 높은 ‘아고산지대’의 범위를 환경부가 제시한 ‘1,500미터 이상’보다 낮은 ‘1,000미터 이상’으로 정의했다. 이는 케이블카 노선의 40%가 아고산지대를 관통하는 것을 의미하며 총 6개의 지주 중에서 2개의 지주와 상류정류장이 아고산지대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환경부가 만든 『자연공원 삭도(索道)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환경부가 위배하면서 사업을 승인한 것을 우회적으로 KEI가 지적한 것이다.
 
아고산지대의 범위에 대한 문제점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과정과 2015년 국정감사 때도 지적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자연공원 삭도(索道)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에 아고산지대를 ‘최대한 회피’하라고 했지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지 않다며, 일부 훼손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KEI의 ‘환경영향평가의견서’는 환경부의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정미 의원은 “KEI의 ‘환경영향평가의견서’는 환경성, 경제성 모두 문제가 있으니,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설악산케이블카 대신에 양양군과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밝혔다.(끝)
 
< 별첨 1>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검토의견서에 확인된 문제점
<별첨 2>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본안) 검토의견서 주요내용


<별첨 1>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검토의견서에 확인된 문제점 
□ 아고산지대 식생영역의 보존문제는 환경부가 환경부 지침을 스스로 위배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설악산케이블카 노선의 40%(1.4km) 아고산지대 통과 환경부는 0%로 평가
-. 5번지주, 6번지주, 상류정류자 모두 아고산지대에 건설됨.
. 설악산케이블카 설치평가지침서에서는 최대한 회피하라고 되어 있음.
-. 노선의 40%, 지주 및 상류정류장 등 주요시설물인 지주의 1/3, 상부정류장이 아고산지대에 건설됨.
. 사실상 환경부, 『자연공원 삭도(索道)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011.5.3.) 위반임.
- 자세한 내용은 <아고산지대 문제> 아래 참고
 
□ 산양, 멸종위기종, 법정보호종에 대한 정밀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2015년부터 계속되어온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부실하게 작성한 것은 고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환경영향평가법 56조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1항 2호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을 위반한 것임. 이것은 제 74조 1항 4호를 위반한 것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경제성분석 문제점 제기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환경성뿐만아니라 경제성도 없다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설명함
-. 환경영향평가서 의견서에서 경제성분석관련 조작관련 검찰수사를 언급함
-. 경제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환경성 뿐만아니라 사업타당성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지적함.
 
□ “환경영향평가를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보다는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함. ” 국책기관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반대의사표명으로 사실상 반대임.
 
 
 
□ 아고산지대의 보존문제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아고산지대를 1000m이상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의에 따르면 설악산 케이블카 노선 40%(1.4km)가 아고산지대를 통과한다. 환경부기준 1500 m 이상으로 하면 아고산지대를 통과하지 않는다.
환경부 케이블카 『자연공원 삭도(索道)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에는 아래 상자글처럼 아고산지대를 최대한 회피하라고 되어있다. KEI 기준에 의하면 사실상 평가지침을 위반하고 있다.

환경부, 『자연공원 삭도(索道)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011.5.3.)
 
2. 정류장 및 지주(支柱) 설치지점(건축면적에 한함)은 다음 항목을 최대한 회피
가. 원생림, 극상림, 아고산·고산대에 서식 분포하는 고유한 식생중 생물 다양성 및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식물군락
다.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법종보호종의 주요서식처·산란처 및 분포지
 
3. 선로(線路)위치는 다음 항목 경유를 최대한 회피
가.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등 법적 보호동물의 주요 산란처
 
 
그러나 KEI 검토의견서에서는 , “아고산지대는 연평균 기온 5도 이하의 산악지로서 기후적으로 한 대에 속하는데 이는 위도별로 적용되는 고도가 다소 차이가남. 이러한 적용에 따르면 설악산은 약 1000미터 이상의 지역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으며, 이러한 곳은 다음의 이유로 자연성이 보존되어야 함”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12쪽)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아고산대(亞高山帶) : 온대의 산악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진 식물의 수직 분포대로 해발 1,500~2,500미터의 지대”로 정의하고 있다.
환경부가이드라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의견서
해당안됨 총 6개지주 중에서
4번지주(해발 940미터)이상인 지역은 모두 아고산지대
-. 2개의 지주와 상류정류장이 건설됨
 
 
케이블카 노선의 길이는 3.5km 인데 이중에서 아고산지대(해발 1,000미터 이상)에 속하는 구간은 약 1.4km가 된다. 케이블카 노선의 40%가 아고산지대를 지나가게 된다.
 
총 6개지주 중에서 4번지주(해발 940미터)이상인 5번지주, 6번지주, 상류정류장은 모두 아고산지대에 위치하게 된다.
 
이것은 아고산지대를 최대한 회피하라는 국립공원 위원회 케이블카 가이드라인과 상반된 것이다.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아고산지대를 해발 1,500미터 이상으로 정의하였다. 설악산케이블카의 상부정류장은 1,478미터에 건설되기 때문에 아고산지대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 산양과 법종보호종 에 대한 정밀조사
산양에 대한 4계절조사가 모두 이루어지려면, 2017년 5월~11월까지 진행되어야 함. 담비, 하늘다람쥐 등 다른 법종보호종에 대해서도 산양과 같은 정밀조사가 필요함.
 
□ 지주설치지점에 대한 대안검토
지주설치지점의 대안검토는 설계변경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지주의 추가설치까지 고려해야함. 이는 비용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성에도 영향을 줄것임.


< 별첨 2> KEI 검토의견의 주요 부분 요약/발췌
 
 
1.총괄의견
 
-. 초안에 대해서 kei검토의견으로 추가조사, 대안, 저감방안 검증 요구.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서는 산양 및 멸종위기종, 법정보호종에 대한 정밀조사가 충분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도 미흡함."
 
-. "최근 오색삭도 설치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삭도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단기간에 추진하기보다는 충실한 조사 및 검토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금회 산양서식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부정류장, 광장/산책로 조성지역 및인접한 지역에서 산양의 존재와 산양의 이동로가 확인되어, 해당 지역이 산양 서식지로서 가지는 중요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동 지역은 아고산대 식생보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영역에 해당됨"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서는 상부정류장 입지/규모/형태 및 광장/산책로 설치 여부 등에 대한 현황조사, 다양한 대안의 선정 및 비교·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산양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추가정밀 현지조사 기간이 미흡. 조사범위도 지주지역과 삭도노선 인접지역으로 편중.
"산양에 대한 현지조사가 적정한 방법, 범위, 시기 및 수준으로 실시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움. 따라서 산양을 비롯한 법정보호동물에 대하여 과학적이고보다 명확한 추가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산양 및 법정보호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함"
 
-.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대안비교 등의 자료 제시 미흡. 희귀식물 이식계획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식 후 생존담보 어려움.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을 원형보전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추가적인 현지조사와 그에 따른 영향 예측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상부정류장의 식물보호대책을 재검토하여야 함"
 
-.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 계획안이 미흡.
 
2.항목별 검토의견
 
1)자연생태환경 분야
 
가. 동식물상
 
*케이블카 노선과 상부정류장 대안 검토
-"상부정류장 규모 축소를 요청하였으나,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특히 상부정류장이 아고산대 식생이 분포하는 지역에 계
획되어 있으며, 광장 및 산책로 개설을 계획하고 있어 아고산대 식생 훼손 및
산양 등 법정보호종 서식지 훼손/교란이 심각하게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지주, 상부정류장, 광장, 산책로 규모 등의 입지와 규모 등에 대한 대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다양한 대안 선정 비교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양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관련
-. 산양정밀조사 기간(2015년12월-2016년4월)은 매우 미흡. 무인카메라 설치 대수와 지점도 적절하지 않음. 조사의 신뢰도도 낮음.
"산양에 대한 추가 현지조사가 적정한 방법, 범위, 시기 및 수준으로 실시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움“
 
-. "계절적 변화(먹이원, 취식지, 번식지, 서식지 등의 계절적
변화에 따른 분포 및 이동로 현황)에 따른 산양의 분포 및 이동로 현황 등은
동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인자 및 결정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시간적(계절적) 조사와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는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임"
 
-. 산양 이외의 법정보호동물들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고 적절하게 실시되지 못함. 동시센서스 등 필요
 
-. "산양을 비롯한 법정보호동물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보다 명확한 추가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산양 및 법
정보호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함"
 
-. "장기적인 조사, 분석, 평가와 합의된 결론의 도출이 요구됨."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 희귀식물 이식 계획은 구체적이지 않고, 이식 후 생존 담보 어려움.
-. 현지 내 보존을 우선시하고 식물보호대책을 재검토해야 함. 훼손취소화를 확인할 수 있는 대안 비교 자료 미흡
-. 매목조사 결과 초본, 관목 조사결과 제외. 산책로와 전망데크의 그늘로 인한 식생 영향 예측 부재.
-. 귀화식물과 생태계교란식물에 대한 대책도 부적절함.
 
*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 위원 구성 수정 필요. 모니터링 시기와 방법 보완 필요
 
 
* 기타 개선 및 반영사항
-. 19개에 달하는 추가 개선 필요지점 지적
-. 식물상, 동물상 조사 범위 확대. 육상곤충 야간조사 실시, 삭도운영시 산양의 서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외 사례의 구체적인 정보 제시 등
 
*식생 훼손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자연환경영향검토서)보다 환경영향평가는 훼손 정도가 큼. 훼손수목량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필요.
 
나. 자연환경자산
*생태적 온전성 및 핵심 기능역 내적가치 고려
-. "이는 설악산이 경관적으로 온전성이 보존되어야 함과 동시에 생태적 온전성을 유지시켜야하는 근본적인 내재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설악산 정상부는 백두대간 마루금의 일부로서 한반도 자연환경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설악산의 해발고도 1500m 이상 지역은 희귀성이란 측면에서 근본적이고무한한 내적가치를 지니고 있어 높은 보존적 당위성을 지님"
 
*아고산대 식생역의 보존
-. 아고산지대는 설악산의 경우 약 1,000m 이상의 지역을 의미함. 다음의 이유로 자연성이 보존되어야 함.
:아고산지대는 보존가치가 높은 식생구조, 다양한 법정보호종의 보고 역할
:"본 사업의 시행으로 교란되는 공간역은 멸종위기종 I급 산양 서식처를 포함하고 있어 개체군의 분할 위험요인 증가 및 서식지 파편화(단절화)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 "본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지역은 생태 자연도 별도관리지역인 동시에 전 국토의 1.5%에 불과한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속하는 지역으로 환경영향을 고려할 때 관리적 측면에서 원형보존이 우선시 되어야 할 공간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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