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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6 [이정미_국감보도] CJ 대한통운, 유령업체 통해‘인력세탁

 

-   CJ 대한통운, 유령업체 통해 인력세탁 사실로 드러나, 노동부 택배업계 특별근로감독 필요 

이정미 의원, CJ 택배 허브센터 수십명 인력공급 용역업체 5곳 추적 결과 피보험자수 0~24(61) 이 중 한 업체는 지난 426일 폐업 피보험자수가 전혀 없는 업체와 근로계약 체결 인터넷 채용광고 해당 주소지 확인 결과 존재 안 해

-   노동조건 최악 허브센터 CJ 대한통운 인력공급업체 통해 불법 인력운영

 

1. 환경노동위윈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CJ대한통운이 택배허브센터에 유령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택배 상하차분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인력세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CJ 대한통운이 그 동안 용인 택배허브센터에 다단계 도급형식으로 제1차 인력공급업체 ‘()아데코 코리아와 제2차 인력공급업체(15여개)를 통해 3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왔는데 폐업 업체 등을 통해 인력세탁정황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2. 앞서 이정미 의원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CJ 대한통운이 외형적으로 인력공급업체를 통한 다단계 도급형식으로 인력을 운영해 왔지만 허브센터내 관리자들(CJ대한통운과 아데코코리아)이 제2차 용역업체 종사자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한 것과 2차 인력공급업체가 형식적으로 해당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실제 인력소개 조건으로 1인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등을 고려할 때 CJ 대한통운의 인력운영 방식이 불법도급 또는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지어 CJ 대한통운 택배 허브센터내 종사자들의 노동조건도 10여개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붙임1 CJ 대한통운 택배허브센터 종사자 노동관계법 위반내용 참조).

 

3. 이정미 의원은 위의 인력공급업체 중 최근 인터넷 알바몬 채용광고를 통해 5곳을 선정, 추적한 결과 피보험자수가 전혀 없는 업체는 2, 1명인 업체 1, 2명인 업체 1, 6명인 업체 1이 중 1곳의 업체는 지난 426일 폐업한 업체이고 직원 없는 업체와 근로계약 체결(상당수 업체들은 근로계약 체결을 하지 않음) 해당 업체 주소지 확인 결과 비어있거나 다른 업종이 영업을 하고 있어 모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4. 이에 이정미 의원은 “CJ 대한통운이 사업장 실체가 없고, 소속 종사자가 없거나 폐업한 업체로부터 인력세탁 방식으로 수십 명씩 제공받고, 이 업체들이 현재도 버젓이 인터넷 인력채용광고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택배업게의 광범위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과 불법적인 인력운영 횡포에 대해 CJ 대한통운을 포함 한 한진, 우체국, 현대 택배 등 대형 택배사의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여 대기업의 위법적인 횡포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감 보도자료 첨부] 160926_보도자료_CJ 대한통운, 유령업체 통해 인력세탁.hwp

 

 [불임 1] CJ 대한통운 택배허브센터 종사자 노동관계법 위반 내용] 

 [CJ 대한통운 택배허브센터 종사자 노동관계법 위반 내용]

  붙임2_인력공급업체 인터넷 광고내용 및 노동부 피보험자 조회 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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